시변, 세미나서 사개추위 개혁안 집중 비판
시변, 세미나서 사개추위 개혁안 집중 비판
  • 기사출고 2005.07.20 16:4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개추위 설립 근거 등 문제 제기…법조 안팎서 관심 로스쿨 위헌성 거론, 국민 참여제도 실현가능성 지적
지난 1월25일 실질적 법치주의와 실사구시를 추구하는 실용주의를 내걸고 출범한 변호사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이 7월18일 세미나를 갖고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개혁안 등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시변의 변호사들이 7월18일 오후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세미나를 열고,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여러 개혁 과제에 대해 열띤 논의를 벌이고 있다.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개혁안에 대한 세미나"란 주제를 내걸고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시변의 변호사들은 사개추위 자체와 사개추위가 내놓은 로스쿨 도입 방안 등에 대해 각각의 주제발표를 통해 문제점을 비판했다.

시변은 정치와는 일정한 거리를 두며 온건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날 세미나 내용은 법조 안팎에 적지않은 관심을 자아내고 있다.

먼저 발표에 나선 방희선 변호사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적법성 검토"라는 발표에서 "사개추위뿐 아니라 최근 유행하고 있는 각종 대통령자문위원회(동북아시대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가 위임입법의 근거 없는 임의적 대통령령에 의한 위법조직이라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방 변호사는 또 "입헌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상 모든 국가작용은 적법절차에 의한 합법적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근래의 정치사회 분위기는 적법절차의 정당성과 멀어지는 경향이 있다"며, "문제의 근원부터 시정하여 적법절차에 의한 합법적 개혁추진 원칙을 재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양소영 변호사는 "녹화영상테잎의 증거능력 인정여부 등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토"란 주제로 발표했으며, 박제형 변호사는 "국민의 사법참여 재판제도에 대하여"란 주제로 발표했다.

박 변호사는 발표에서 "국민참여제도의 시행은 지금까지 한국적으로 정착된 소송제도의 전반을 수정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엄청난 국민의 세금만 비용으로 낭비하는 결과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충분한 논의와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제도의 시행에 앞서 제도의 의의나 장단점의 언급보다는 현실적인 실현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범희 · 이영희 변호사는 "로스쿨 제도의 위헌성에 대한 검토"란 주제발표에서 "사개추위가 현재 상정하고 있는 로스쿨 제도는 국민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며, 그러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고 보인다"며, "로스쿨 제도의 도입으로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 미국 법률제도에 대한 환상은 미국내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무수한 문제점을 노정하면서 많은 비판과 반성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강훈 공동대표변호사는 인사말에서 "시변은 합리와 실용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대안이 마련된 후 행동하는 원칙 때문에 행동이 느린 것이니 양해해 달라는 변명을 그간 주위에 대하여 해 왔지만 시민단체들을 통한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위협이나 사법부 구성에 대해 코드 인사를 하여야 한다는 노골적인 주장이 행해지는 현실에 우리도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시점이 다가오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을 떨쳐 버릴 수 없다"며, "오늘 논의가 사법부의 독립, 재판권의 적절한 행사, 법률가의 양성과 교육 방법에 대한 합리적인 이성적 의견교환을 되찾는 기회가 되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석연 공동대표변호사는 "총체적 난국을 극복하는 지름길은 헌법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 그리고 신뢰 부여라는 법치주의의 기본을 중시하는 정책과 제도를 수립, 집행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날 세미나엔 무더운 날씨 탓인지 시변의 일부 변호사 외에는 그다지 참석자가 많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