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이번엔 변시 합격률 재고 요청
서울변호사회, 이번엔 변시 합격률 재고 요청
  • 기사출고 2015.04.08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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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로서의 자질, 소양 엄격 검증해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얼마 전 교육부를 방문해 '기준 미달' 로스쿨의 통폐합을 제안한 데 이어 이번에는 법무부에 입학정원의 75% 이상으로 되어 있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의 재고를 요청했다.

서울변호사회는 4월 6일 법무부를 방문, "75%라는 높은 합격률을 보장한 것은 변호사시험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일시적인 정책적 배려를 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변호사의 최소한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발표한 '학사관리 강화방안'의 엄격한 시행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그러나 로스쿨이 배출하는 변호사들의 학사관리는 물론 법조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질적 수준조차 담보되지 않는 현실에서 입학정원 대비 75% 라는 높은 합격률을 계속 유지시키는 것은 변호사시험이 법률전문가의 능력을 검정하는 시험으로서의 기능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따라서 입학정원 대비 75%의 높은 합격률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하며, 현재의 변호사시험은 변호사로서 적합한 자질과 소양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검증하기 위한 체제로 개편되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뿐만 아니라 자격시험이란 합격자 숫자와는 관계없이 일정 점수 이상이면 합격, 그 미만이면 불합격하는 방식으로 선발하는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운용한다고 하면서도 75% 이상의 합격률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격시험의 의미를 왜곡하여 운용하고 있다"며 "법무부가 변호사시험을 진정한 자격시험으로 운용하고자 한다면 합격자 숫자 또는 합격률과 관계없이 일정 점수 이상이면 합격, 그 미만이면 불합격하는 방식으로 선발하여야 하고, 그 합격선은 실질적으로 변호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는지 변별할 수 있는 엄격한 기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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