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출신 변호사 도장값 3000만원"
"대법관 출신 변호사 도장값 3000만원"
  • 기사출고 2015.04.03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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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창우 회장, 페이스북에 '전관예우' 사례 공개변협, '박상옥 후보자 서약서' 협조 공문 보내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개업 제한 움직임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이 3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30년간 변호사업무를 하면서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의 전관비리를 수없이 목격해 왔다. 여기 한 가지 기막힌 사례를 공개한다"고 글을 올렸다.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
"내가 목격한 대법관 출신 변호사 전관비리의 사례 공개"라는 제목의 글은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도장값은 3000만원이라는 내용. 또 사건을 맡은 판사 출신의 여성 변호사가 의뢰인의 요청으로 3000만원을 주고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도장을 받아 상고이유서에 이름을 넣었지만 상고는 기각되었고, 이 여성 변호사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에게 준 3000만원을 포함해 수임료 5000만원을 의뢰인에게 돌려주었으나 대법관 출신 변호사에게 3000만원을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었다는 것이다.

하 회장이 글을 올리자 다양한 내용의 댓글이 올라왔다. "차제에 깊은 논의와 근본적 해결책이 모색되었으면 한다", "대법관까지 하셨으면 변호사개업은 스스로 사양하는게 상식이지요"라는 의견과 함께 "위법행위를 못하도록 감시하고 규제해야지 위법행위의 가능성이 있다고, 법률상 근거도 없이, 변호사 개업 자체를 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것은 또 다른 위법행위가 아닐지요?"라는 댓글도 있었다.

한편 대한변협은 이날 다음달 7일로 예정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때 '개업 포기 서약서'를 받아달라는 협조공문을 정의화 국회의장과 이종걸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보냈다.

다음은 하 회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전문.

[내가 목격한 대법관 출신 변호사 전관비리의 사례 공개]

나는 30년간 변호사업무를 하면서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의 전관비리를 수없이 목격해 왔다. 여기 한 가지 기막힌 사례를 공개한다.

2008년 여름 내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 재임할 때 판사로 재직하다 변호사 개업을 한 어느 여성 변호사가 얼굴이 시퍼렇게 멍든 채 상해진단서를 들고 찾아와 호소했다. 대법원에 계속 중인 건설 사건을 모자(母子)에게서 맡게 되었는데 이들의 요구는 착수금으로 5000만원을 드릴테니 2000만원은 그 여성 변호사가 받고 나머지 3000만원은 잘 아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이름을 넣어 상고이유서를 제출해달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여성 변호사는 상고 사건을 수임하여 5000만원을 받고 상고이유서를 작성한 다음 자신이 잘 아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찾아가 3000만원을 드리고 도장을 받아 자신이 상고이유서에 찍고 대법원에 접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상고가 기각되자 모자는 자신을 찾아와 5000만원을 내놓으라고 막무가내로 떼를 써서 돌려주지 않았더니 어느 날 변호사 방에 무단으로 들어와 방문을 잠그고 모자가 합세하여 자신을 구타하여 얼굴 등 온몸에 멍이 들었다는 것이었다. 그 여성 변호사는 하는 수 없이 착수금 5000만원을 모두 돌려주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나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에게서 3000만원을 돌려받았는지 궁금해서 물었다. 그 여성 변호사의 답은 "어떻게 제가 대법관님에게 드린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제 통장에서 5000만원을 빼 돌려주었더니 3000만원이 마이너스 상태가 됐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었다. 도장값으로 3000만원을 받은 그 대법관 출신 변호사는 당시 이런 방법으로 사건 내용도 모른 채 도장만 찍어주고 이름 빌려주는 식으로 떼돈을 벌고 있다고 소문나 있었다.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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