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징계 신청 급증…변협, 회원들에 징계사례 배포
변호사 징계 신청 급증…변협, 회원들에 징계사례 배포
  • 기사출고 2015.04.03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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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1년간 전관 수임제한 위반 '전문' 표시 위반 등 유형 다양
변호사 수가 늘고, 경쟁이 치열해져서인지 법조윤리협의회 등으로부터 변호사의 비위에 대한 징계신청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대한변협이 3월 30일 공개한 징계사례에 따르면,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반 등 비위 유형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변협이 법조윤리 확립과 법률소비자 보호를 위해 회원들에게 배부한 징계사례를 요약, 소개한다.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A변호사는 2012. 2. 19.까지 B지방검찰청에 근무하였고, 2012. 2. 20.부터 C지방검찰청에 전보되어 2012. 2. 27. 퇴직처리 되었는데, 그로부터 1년이 되기 전인 2013. 2. 22. B지방법원에 진행 중인 이혼사건을 수임한 후 2013. 2. 26. B지방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하고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조정하는 등 소송행위를 수행하였다.

A변호사의 행위는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에 해당한다는 것이 변협의 판단이다.

법무부의 질의 회신 내용에 비추어 보면, 면직발령장 또는 면직통지서에 면직일자가 2012. 2. 27.로 기재되어 있는 A변호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2012. 2. 27. 00:00부터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할 것이고, 2011. 2. 27. 00:00부터 2012. 2. 26. 24:00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2012. 2. 27. 00:00부터 2013. 2. 26. 24:00까지 수임할 수 없다. 위 징계사례에서 비추어 A변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모든 기관(B지방검찰청, C지방검찰청)과 그에 대응하는 기관(B지방법원, C지방법원)의 사건을 퇴직 후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전문분야 등록을 하지 않고 '전문' 표시 금지

A변호사는 변협에 전문분야 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2. 1.경부터 2013. 7.경까지 혐의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변호사 ○○○ 법률사무소」의 변호사 소개란에 '전문분야 : 이혼, 지적재산권, 부동산,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라고 기재하는 등 전문 표시를 사용하여 변호사의 업무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변협에 따르면, 2009. 9. 14. 변호사업무광고 규정의 개정으로 '변호사전문분야등록에관한규정'에 따라 대한변협(회원과)에 전문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만이 '전문'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 금지

불특정 다수에게 「재산세부과처분취소소송 안내문 등」과 재산세취소소송 안내문, 선정당사자 선정서, 사건위임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아파트 단지별로 서신을 보내는 등 특정 사건과 관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당해 사건의 의뢰를 권유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우편물을 이용하여 광고하였다.

변협에 따르면, 특정사건과 관련하여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요청이나 동의 없이 당해 사건의 의뢰를 권유하는 내용의 광고를 할 수 없고, 다만 소속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협은 이외에 허용되지 않는 광고의 예로

-현수막 설치

-애드벌룬, 도로상의 시설 등에 광고물을 비치, 부착, 게시하는 행위

-광고 전단, 명함 기타 광고물을 신문 기타 다른 매체에 끼워 배포하거나,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나누어주거나, 차량, 비행기 등을 이용하여 살포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옥내나 가로상에 비치하는 행위

-확성기, 샌드위치맨, 어깨띠 등 사용

-지하철이나 버스 등 운송수단 내외부 광고

-승소율 광고

-최고, 유일 등의 용어 사용 광고 등을 들었다.

◇사무직원 관련

다음과 같은 징계사례가 있다.

①사무직원을 채용하여 근무하게 하면서 지방변호사회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정식 직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무직원으로 하여금 병원을 방문하여 변호사를 대신해 상담과 사건위임을 하게 하는 등 사건 유치를 목적으로 직원을 채용한 경우

③사무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게을리 하여 착수금과 공탁금을 사무직원이 개인적으로 받아 사건 진행을 아니 하여 의뢰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변호인 선임서 등의 지방변호사회 경유 의무

다음과 같은 징계사례가 있다.

①형사사건을 수임하고, 수임사건을 소속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지 않음은 물론, 변호인선임신고서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

②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형사변론을 한 경우

③형사사건을 수임하고 선임계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검사장에게 전화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한 경우

◇지방변호사회의 분쟁조정위원회 불이행

다음과 같은 징계사례가 있다.

①진정인이 진정하여 ○○지방변호사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진정인에게 2,3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지방변호사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금 19,454,400원을 진정인에게 반환하기로 합의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무법인 등에서의 퇴직공직자 활동내역 등 제출

변협에 따르면, 법조윤리협의회는 2014. 7. 21. 시행한 안내 공문에서 퇴직공직자의 범위를 ①퇴직공직자의 명단과 업무내역서 제출의무를 규정한 위 규정이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을 규정한 변호사법 제31조 제3항과 같이 2011. 5. 17. 신설된 점 ②위 규정이 신설될 당시 변호사법 부칙 제2항은 "제31조 제3항은 이 법 시행 후 '퇴직'하는 공직퇴임변호사부터 적용 한다"고 규정한 점을 종합하여, 퇴직공직자의 경우에도 변호사법 제89조의6은 2011. 5. 17.부터 퇴직한 자부터 적용된다고 해석하였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이와 관련, "지체 없이"라는 용어를 1개월 이내라고 해석하여 징계개시신청을 하였다고 변협이 밝혔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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