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차한성 전 대법관 개업신고 반려
변협, 차한성 전 대법관 개업신고 반려
  • 기사출고 2015.04.0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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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후보자에 개업포기 서약서 추진차 변호사, "납득 안 가, 대응방안 검토"
대한변협이 3월 23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신고를 반려했다. 그러나 개업신고는 말 그대로 신고에 불과해 변협의 개업신고 반려에도 불구하고 차 변호사가 변호사업무를 볼 수 있다는 견해가 만만치 않다. 이미 변협에 변호사등록을 마쳤기 때문에 개업신고가 수리되지 않았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변협은 또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개업을 봉쇄하기로 하고 국회의장에게 요청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로부터 '대법관이 될 경우 퇴임 후 변호사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을 계획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변협은 조만간 전관예우 비리신고센터를 개관하고 현판식을 가질 예정.

그러나 법조계 일부에선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개업 봉쇄 움직임에 대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차한성 전 대법관
차한성 변호사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직 대법관으로서 이유여하를 불구하고 이번 논란의 단초를 제공한 점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그러나 "법률전문가단체인 대한변협이 어떠한 법적 권한과 근거로 개업신고 수리를 반려하였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차 변호사는 "더욱이 당초 개업신고를 한 취지대로, 향후 상당기간 사익추구를 위해서는 일체의 일반사건을 수임하지 않고, 오로지 공익 재단법인 동천을 통하여 공익소송수행 등 공익관련 업무에만 전념하겠다는 취지를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의 의무이기도 한 변호사의 공익활동 참여를 왜 막으려는지, 공익활동을 하는 데에 전직(前職)이 왜 문제가 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추후 정확한 내용을 확인한 후 대응방안 등을 검토해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4년 3월 대법관에서 퇴직한 차 변호사는 1년간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좌교수로 활동한 후 지난 2월 9일 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마치고, 3월 18일 서울지방변호사회를 통해 변호사 개업 신청을 했다.

차 변호사는 이에 대해 "(법무법인 태평양이 설립한 공익법인인) 재단법인 동천에 참여하여 태평양과 연계하여 활동하기로 결정하여 변호사 개업신고를 마친 것"이라며 "동천의 이사로 취임하였고, 오는 6월경 현 이사장인 이정훈 대표변호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이사장으로 활동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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