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기준 미달' 로스쿨 통폐합 제안
서울변호사회'기준 미달' 로스쿨 통폐합 제안
  • 기사출고 2015.03.3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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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 엄격한 학사관리 등 요청키로
사시 존치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기준 미달 로스쿨의 통폐합을 교육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3월 24일 세종시 교육부 청사를 방문하여 로스쿨 운영에 관한 요청사항을 전달하고 로스쿨 통폐합을 제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로스쿨이 도입된 지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로스쿨 체제가 법조인 배출을 위한 적정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고, 그러한 논란의 중심에는 로스쿨의 부실한 실무 교육, 인가 조건의 불이행 등의 문제점이 자리잡고 있다"며 "변호사 단체로서 현재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방관할 수 없어, 교육부에 엄격한 로스쿨 관리 · 감독과 기준 미달 로스쿨의 통폐합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부실한 로스쿨 운영은 법조인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며, 결국 이 피해는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가므로 학사 관리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로스쿨은 퇴출되야 한다는 게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주장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또 입학 기준 공개와 객관적 지표의 반영 비율 확대를 통한 불투명한 선발 절차 개선, 엄격한 학사관리, 실무 교수 비율 확대, 로스쿨 인가 당시 장학금 지급 비율의 준수, 결원보충제 폐지 등의 요청사항을 전달하기로 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특히 '로스쿨의 엄격한 학사관리'는 법무부가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운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로스쿨은 최근 발생한 제주대 로스쿨 사태에서 보듯이 자교의 변호사시험 합격생을 늘리기 위해 탈법과 불법도 마다하지 않는 등 부실한 학사 관리의 폐해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4년 12월 제주대 로스쿨생 최 모씨는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 측이 학사운영규정을 무시하고 일부 유급대상 학생들에게 특혜를 줘 이들을 졸업예정자에 포함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로스쿨이 학사관리의 책임을 방기한다면 현재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식은 변호사로서 적합한 능력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검증하기 위한 체제로 개편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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