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시장개방 쟁점 Q&A]합작 참여 국내 로펌 계속 존속해야
법무부가 준비 중인 법률시장 3단계 개방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은 외국 로펌의 지분이 최대 49%까지만 허용되고, 외국 로펌이든 한국 로펌이든 설립된 지 5년이 안 된 신생 로펌은 합...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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