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외 합작로펌 업무범위 제한 송무, 정부기관 사법절차, 노동 불가
한-외 합작로펌 업무범위 제한 송무, 정부기관 사법절차, 노동 불가
  • 기사출고 2015.03.28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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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시장개방 쟁점 Q&A]합작 참여 국내 로펌 계속 존속해야
법무부가 준비 중인 법률시장 3단계 개방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은 외국 로펌의 지분이 최대 49%까지만 허용되고, 외국 로펌이든 한국 로펌이든 설립된 지 5년이 안 된 신생 로펌은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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