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개방 '합작법무법인' 외국 로펌 지분 49%까지만 허용
3단계 개방 '합작법무법인' 외국 로펌 지분 49%까지만 허용
  • 기사출고 2015.03.2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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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개정안 마련, 오늘 공청회5년 안 된 한국 로펌은 참여 불가
법무부가 마련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3단계 시장개방 시기에 적용될 한국 로펌과 외국 로펌의 합작법무법인은 외국 로펌이 최대 49%의 지분만 가질 수 있어 한국 로펌이 지배권을 갖게 되며, 합작법무법인은 최소한 외국 파트너 2명, 한국 파트너 2명을 두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미 로펌이 한국에 한-외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하려면 최소한 두 명의 파트너는 한국에 보내야 한다는 얘기다.

또 설립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한국 로펌은 합작법인에 참여할 수 없도록 설립연한을 제한, 기존의 한국 로펌에 있던 변호사들이 나와 신설 로펌을 만든 후 영미 로펌과 합작로펌을 만드는 것도 봉쇄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외국 로펌 본사가 직접 합작법무법인에 참여하도록 해 한국에 현지 법인을 세워 현지 법인의 이름으로 한국 로펌과 합작법인을 세울 수 없도록 했으며, 합작법인에 참여한 외국 본사가 합작법인의 맬프랙티스(malpractice) 등에 무한책임을 지도록 해 합작법인에 사건을 맡긴 의뢰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런 소식을 접한 영미 로펌 관계자들은 "FTA 정신에 위배된다"며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될 개정안의 최종 내용이 주목된다.

법무부는 3월 10일 오후 3시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공청회를 열어 '합작법무법인 관련 주요 쟁점'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다. 서울대 천경훈 교수가 주제발표 한 데 이어 정형근 경희대 교수, 법무법인 태평양의 양시경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의 신현식 변호사, 법무법인 세한의 이제혁 변호사, 이형원 변호사, PCA 생명보험의 이지은 변호사, DLA Piper 한국사무소 대표인 이원조 미국변호사, Sheppard Mullin 한국사무소 대표인 김병수 미국변호사 등 8명이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벌인다.

법무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참작해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

한 ・ EU 및 한 ・ 미 FTA에 따르면, 2016년 7월 1일부터는 유럽 로펌들에게, 2017년 3월 15일부터는 미국 로펌들에게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이 시작되며, 3단계 개방에서는 외국 로펌과 국내 로펌간 합작법인 설립 및 합작법인에서의 국내변호사 고용이 가능해진다.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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