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장등 선거에 '부재자 투표제' 도입
서울변회장등 선거에 '부재자 투표제' 도입
  • 기사출고 2005.06.07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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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총회서 '임원등 선거규칙' 개정…선거 양상 달라질 듯공실등에 투표함 설치…서울회장의 변협회장 출마도 제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회장과 대한변협 회장 후보 등을 뽑는 선거에 부재자 투표제도가 도입됐다.

이에따라 앞으로 선거전의 양상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준범)는 지난 5월30일 임시총회를 열어 '임원 등 선거규칙'을 개정하고, 개정과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르면 회장 등 임원선거때 부재자투표가 도입돼 총회가 열리는 투표장에 나오지 못하는 회원 변호사들은 서울지방변호사회관과 서울중앙지법, 서울동, 남, 북, 서부지법의 변호사 공실에 마련되는 부재자 투표함에 투표할 수 있다.

서울변호사회는 총회 전 이틀간 부재자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변회는 또 부재자투표가 도입됨에 따라 결선투표를 폐지해 회장 등의 후보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유효투표의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기로 했다.

최고득표수가 같을 때는 연장자가 당선자가 된다.

종전에는 유효투표의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했으며,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회원수 증가로 선거가 열리는 총회의 장소를 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부재자 투표를 도입하되 직접선거의 원칙은 그대로 살려 나가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개정 규칙은 서울변호사회 회장의 경우 사임후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대한변협 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해 임기를 1~2달 남겨두고 변협 회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서울변호사회장직을 사임하는 일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게 됐다.

다른 임원들은 선거일전 30일전에 사임해야 서울변호사회 회장과 부회장, 대한변협 회장 선거에 나갈 수 있다.

이날 임시총회엔 참석을 위임한 회원을 포함해 모두 1149명이 참석했으며, 이날 현재 서울변호사회의 재적회원은 4679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