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추위 로스쿨안은 기형…정부 중단해야"
"사개추위 로스쿨안은 기형…정부 중단해야"
  • 기사출고 2005.06.0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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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교수, 법과사회이론학회 학술대회서 지적"연 법률가 배출수 통제 말고, 규모 상한 없애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얼마전 확정 발표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방안에 대해 법학 교수들의 반대가 잇따르고 있다.

정종섭 서울법대 교수(법과사회이론학회 회장)는 6월1일 건국대 산학협동관에서 열린 법과사회이론학회 학술대회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의 바람직한 방향"이란 제목의 기조발제를 통해 "사개추위의 로스쿨안은 로스쿨 도입의 원래 목적과 어긋나는 기형적인 것"이라며, "정부는 무늬만 로스쿨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강행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여야 하고, 국회는 정부의 이러한 개악 행위를 적극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사개추위의 로스쿨안에 따르면 연간 법조인 배출수와 로스쿨의 입학정원을 극도로 제한, 대학이 로스쿨 입학을 위한 고시학원으로 전락하게 되고, 로스쿨은 결국 부자들의 자식들만이 들어가게 되어 법률가는 부자들의 소수 특권적 신분으로 변질된다고 비판했다.

또 로스쿨의 설립요건을 충족시킨 학교에 대해서도 인가를 하지 않을 수 있게 하여 국가가 법률가자격판매사업권을 소수 특정학교에 특혜 분양하는 것으로 되어 버렸으며, 로스쿨의 신입생 수를 최대 150명으로 일률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국제경쟁력과 로스쿨의 다양성을 말살시켜 법학교육과 법조양성체제를 고사시킨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로스쿨로 전환하지 않는 대학에서의 법학교육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안이 없어 전환하지 않는 대학의 법교육은 결국 소멸의 길을 밟게 되며, 이는 법치주의의 후퇴로 귀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대안으로 ▲로스쿨의 설립요건을 목표달성에 합치하도록 엄격하게 정해야 하고 ▲요건을 충족시키는 학교는 언제나 로스쿨을 설립할 수 있어야 하며 ▲연간 법률가의 배출수를 통제하지 말아야 하고 ▲로스쿨의 규모에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상한은 없애고 하한을 정해야 하고 ▲로스쿨을 설치하지 않는 대학의 법교육 활성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또 박종보(한양대 법대), 김창록(건국대 법대), 한상희(건국대 법대) 교수 등은 발표논문에서 "로스쿨 총 입학정원을 현행 사법시험 합격자 수에 맞추고, 전국에 극소수의 교육기관만을 배분하는 방안은 특정직역의 이익에만 봉사하고, 우리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인 학연주의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박 교수 등은 인가주의를 지양하고,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는 대신 이를 충족하면 로스쿨을 설치할 수 있는 '엄격한 준칙주의'를 채택해야 하며, 대한변협 산하에 로스쿨 사후감독권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