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부당해고로 근무 못해…연차휴가 수당 줘야"
[노동] "부당해고로 근무 못해…연차휴가 수당 줘야"
  • 기사출고 2014.04.0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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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여지미식물원 근로자 13명에 승소 판결"근무 못한 것 사용자에 책임 있는 사유 때문"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였으나 근로자들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복직했다. 이 경우 회사는 부당해고기간 중의 연차휴가 수당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3월 13일 제주도의 여미지식물원에서 해고됐다가 복직된 양 모(44)씨 등 13명이 못받은 연차수당 등을 달라며 여미지식물원 운영회사인 부국개발(주)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1다95519)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해고기간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합한 약 44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81다626)을 인용,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인 경우에 근로자는 그 부당해고기간 동안에 정상적으로 일을 계속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고 전제하고, "해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고가 무효인 이상 그동안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 못한 것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사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연차휴가수당인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의 연간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를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는 것을 전제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산정하기 위한 연간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하게 고려할 수는 없으므로 그 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설령 부당해고기간이 연간 총근로일수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달리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을 맡은 제주지법 재판부는 원고들이 모두 해고기간을 포함한 2008년 및 2009년 출근율(출근일수/소정근로일수)이 80% 이상이므로, 원고들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 단체협약 제25조에 따라 법정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모두 발생하였다고 보았다. 이어 이를 전제로 원고들의 2008년 및 2009년의 각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한 다음 피고에게 그에 상응하는 원고들의 각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부당해고기간이 연간 총근로일수의 전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이 구하는 연차휴가수당 및 생활안정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서 조정수당, 판매수당, 가계안정비 등을 제외하기로 한 단체협약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하고, 피고가 정한 연차유급휴가 일수 및 통상임금 산정 방식에 따라 위 연차휴가수당 등의 액수를 인정한 원심 판단 또한 정당하고, 거기에 통상임금의 산정이나 통상임금에 관한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제주도 여미지식물원의 근로자인 양씨 등 13명은 2008년 2월 경영상 이유로 해고됐다. 그러나 양씨 등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내 노동위원회가 양씨 등을 판정서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내렸다.

이에 식물원 측이 재심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를 냈고,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됐다. 식물원 측이 항소했으나 다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됐다. 식물원 측은 2010년 8월 양씨 등을 복직시켰다. 식물원 측은 또 복직 이후 양씨 등에게 각 해고일부터 복직일 전날까지 지급하지 못한 기본급, 근속수당, 식비, 직무수당, 조정수당, 판매수당, 가계안정비, 대민활동비, 식물장려금을 지급했으나, 연차휴가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 양씨 등이 소송을 냈다.

원고들은 신영훈 변호사, 피고 측은 법무법인 해오름이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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