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로스쿨 법률안 전면 수정 요구
변협, 로스쿨 법률안 전면 수정 요구
  • 기사출고 2005.05.19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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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입학정원 사시 합격자수 연계 명시해야" "평가위가 제재에 관한 실질적 권한 가져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내놓은 로스쿨 도입 방안에 대한 교수들과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협(협회장 천기흥)도 로스쿨 법률안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변협은 5월18일 배포한 성명서에서 사개추위가 확정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 운영에관한 법률'(안)에 입학정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총 입학정원을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의 건의안과 같이 사법시험 합격자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원칙을 법안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이어 "총 입학정원이 로스쿨의 핵심사항임에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법원행정처장 등 법조단체장과의 단순한 협의만으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교육부장관의 전권에 속하도록 했다"며, "총 입학정원을 법조단체장과의 합의체에서 의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로스쿨의 설치인가 신청에 관한 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법학교육위원회가 비법조인이 지배하는 비합리적 구조로 돼 있다"며 "대학교수와 변호사 수를 최소 동수로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변협 산하에 두도록 한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에 대해서도 "제재조치를 교육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을 뿐 제재조치에 관여할 수 없으므로 실질적인 평가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며, "평가위가 제재에 관한 실질적 권한을 가져야 하며, 평가주기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법률안은) 로스쿨을 개별대학에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로 돼 있다"며, "로스쿨은 고법 소재지에 컨소시엄의 형태로 설치하도록 하고, 법과대학을 그대로 존치시킴으로써 고비용과 과당경쟁으로 인하여 대학이 황폐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