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
러시아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
  • 기사출고 2014.03.19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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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de Lex]
러시아의 지적재산권 보호제도는 역사가 길지 않다. 해당 분야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겨우 5년에 불과한 기간 동안 존속해온 러시아연방 민법전 제4장 조항에 의해 규제된다(2008년 1월 1일 발효).

◇Artur Zurabyan 변호사,Anasta...
오늘날 러시아의 지적재산권 규제는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2013년 7월부터는 러시아 상사법원시스템 내에 새로 발족된 지적재산권 전문 특별법원인 지적재산권법원(Court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이 활동을 개시했다. 이는 보다 효과적인 지적재산권 보호를 확립하려는 국가와 투자자, 기업, 사회의 요구가 상호작용한 결과로 평가된다. 이로써 러시아는 지적재산권의 보호체계를 갖추게 되었으나, 해당 분야의 법적 분쟁을 예방,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꾸준한 관심이 요구된다.

러시아에서 규정되는 지적행위의 결과물(IP) 그리고 상호(Means of Individualization)에 관한 독점권은 권리자(저작자, 연기자, 제작자, 방송사, 특허권자, 상표권자, 상호권자 등)의 지식재산에 대한 물권, 독점적 사용권, 재량적 양도권을 의미하며, 이때 제3자는 법률이 정한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리자의 허락 없이 권리자의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수 없다.

지식재산, 법률로 보호

러시아에서 문학 및 예술 창작, 학문, 기술혁신 등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장되며, 지식재산은 법률로써 보호된다(러시아연방 헌법 44조 1항). 러시아연방 민법전 1231조는 "러시아연방 영역 내에는 러시아연방 민법전과 러시아연방이 체결한 국제협약이 정한 지적행위의 결과물(IP)과 상호(Means of Individualization)에 대한 독점권이 효력을 발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러시아연방은 지적재산권과 연관된 여러 국제협약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약의 예로는 파리협약(가입일 : 한국-1980.05.04, 러시아-1965.07.01), 베른협약(가입일 : 한국-1996.08.21, 러시아-1995.03.13),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저작권 조약(가입일 : 한국-2004.06.24, 러시아-2009.02.05), 국제저작권협약 및 의정서(가입일 : 한국-1987.10.01, 러시아-2009.02.05)가 있다.

파리협약, 베른협약 가입

러시아연방 민법전 1231조 2항은 "러시아연방에서의 효력이 인정된 독점권의 내용, 범위, 한도, 실시 방법, 구제 수단은 러시아연방이 체결한 국제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독점권의 원등록국(原登錄國)의 법규와는 상관없이 러시아연방 민법전에 의해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외국인, 무국적자 그리고 외국법인에게도 연방법이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러시아 국내법규가 적용된다.

러시아연방의 법규는 러시아에 실효하는, 즉 러시아 영역 내에서 발생되어 인정 또는 등기된, 독점권만을 보호한다. 지적재산권은 러시아연방이 체결한 국제조약과 러시아연방 민법전이 규정하는 특정한 경우와 범위 내에서만 존재한다.

러시아 법규에 따르면 일부 지적재산권 보호대상은 국가등기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러시아연방 민법전 1232조). 하지만 러시아연방 민법전 1231조 1항에 따르면, 국가등기가 필수인 지식재산도 러시아연방이 체결한 국제조약이 이를 허용한다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지적재산권은 해당 국제조약의 국내 도입 없이도(러시아연방 민법전 7조 2항) 그리고 이를 직접 규정하는 국내법의 부재 속에서도 러시아연방 국내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지식재산이 고안될 경우 권리자는 특허출원(등록) 또는 산업비밀(노하우)을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러시아 법규는 지적재산권 보호정책의 확립을 위해 외국권리자의 일부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국가등기 및 특허출원이 불필요한, 러시아에서 인정된 지적재산권은 러시아연방 영역 외에 있는 외국인, 외국법인에게도 그 효력을 미친다. 이러한 특징은 직접회로, 산업비밀 관련 조항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와 반대되는 성질을 가진 지적재산권의 종류로는 발명품, 실용신안, 디자인에 대한 독점권이 있으며, 이들에 대한 보호는 특허출원 이후에나 가능해진다.

디자인 보호 특허출원 이후 가능

러시아연방 민법전 1232조는 "지적 행위의 결과물에 대한 독점권은 해당 결과물의 국가등기 시에 인정되며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법전 1346조는 "러시아연방 영역 내에서는 발명품, 실용신안, 산업디자인, 러시아연방 행정기관이 공인한 특허 또는 러시아연방이 체결한 국제협약에 따라 러시아연방 영역 내에서 실효하는 특허에 대한 독점권이 인정된다"고 정하고 있다.

외국기관에서 출원한 특허는 러시아 영역 내에서 인정이 안 되며, 마찬가지로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 사이에는 이를 상호 인정하는 조약 또한 체결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러시아에서는 러시아특허청이 아닌 유라시아특허기구(Eurasian Patent Organization)가 공인한 특허도 인정하고 있다. 상표권도 마찬가지다. 러시아는 자국 특허청 출원 특허뿐만이 아닌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을 통한 특허 또한 그 효력을 인정한다.

따라서 러시아연방에서 러시아특허의 부재 시 발명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대한 외국권리자(예로 한국에서 출원한)의 독점권은 보호받을 수 없다. 지적재산권의 국가 등기의무는 러시아 내에서 고안된 지식재산에만 국한된다.

기술공개 대가 독점권 취득

기술특허 출원의 경우, 권리자는 기술공개를 대가로 해당 기술사용에 대한 독점권을 취득하게 된다. 발명품 또는 실용신안으로 이미 등록된 기술에 대하여 러시아특허청은 해당 결과물(기술)이 권리자와 아무 관계없이 제3자에 의해 선의로 창안되었다 하더라도 특허증을 발급할 수 없다.

우선 심사신청을 통한 특허출원도 가능하다. 파리협약(1883년) 제4조는 "어떠한 동맹국에서 정식으로 특허출원을 한 자는 기타 협약국에서 기간상 우선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우선심사기간은 등록하려는 지적재산권의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르다. 또한 지적재산권 권리자는 반독점규제 관련 러시아법규, 국제조약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파리조약 제10조)

러시아 입법부는 상호에 대한 독점권을 부당경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사법적 그리고 행정적 구제방법을 마련했으며, 불법행위자는 민사적, 행정적 처벌을 받는다. 그리고 권리자는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폐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동시에 지적재산권 침해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반독점 규제기관은 독자적으로 지적재산권 침해자에게 위법행위 정지, 원상복구 시정, 벌금지불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상표권 부당경쟁 관련 판례 많아

러시아연방에는 상표권 관련 부당경쟁과 관련하여 수많은 판례가 존재한다.(예 : 상사사건 N А40-73286/10에 대한 러시아연방 최고상사법원 2012년 4월 24일자 판결문 제 16912/11(Decree of the Supreme Court of Arbitration of the Russian Federation dated 24.04.2012 Num. 16912/11 in respect of Case Num. А40-73286/10))

지적재산권 분쟁은 사실입증이 까다롭기 때문에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렵다.(예 : 상사사건 N А56-70655/2011에 대한 북서구 지역 영방상사법원 2012년 9월 13일자 판결문(Decree of the Northwestern District Federal Arbitration Court dated 13.09.2012 in respect of Case Num. А56-70655/2011)).

지적재산권 등록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못한 지식재산도 러시아연방 영역 내에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러시아연방 민법전 1446조는 산업비밀(노하우)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러시아 법이 규정하는 산업기밀은 지적행위의 결과물 그리고 실질적 또는 잠재적 상업성을 지니며 제3자의 접근이 제한된 전문행위의 실시방법 등에 관한 아무 성격(산업적, 기술적, 경제적, 경영적 등)의 정보를 뜻한다. 다시 말해, 등록 없이도 지식재산의 보호가 가능하다.

등록 없이 보호 가능

노하우에 속한 정보는 등기의무가 없으며, 해당 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자는 이를 누설할 수 없다. 노하우는 러시아연방 민법전 제75절과 '상업비밀에 관한 연방법률 (the Federal Law N98-FZ dated 29.07.2004 On Trade Secrets)'로 규정된다.

산업비밀 창안자의 권리는 대개 다음 2가지 방법으로 보호된다.

-모든 제3자로부터 자신의 이익침해 방지

-특정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신의 이익침해 방지

산업비밀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적재산권은 권리자가 모든 외부인으로부터 자신의 이익침해를 방지 또는 예방함으로써 보호된다. 이로 인해 산업비밀 창안자는 자신의 비밀에 대한 권리를 스스로 보장해야 한다. 반면 국가는 개인의 산업비밀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없다. 만약 제3자가 창안자와 관계없이 선의로 같은 내용의 산업비밀을 보유하게 된다면, 이 제3자 또한 개별적으로 노하우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된다. 다시 말해 이러한 방식의 규제는 자유시장에서 유용하게 작용하며, 기술에 관한 산업비밀은 기술분석으로 인해 밝혀질 수도 있다.

비밀 누설되면 존재의미 상실

산업비밀 형식의 지식재산 보호방법은 창안자가 출원할지를 결정하지 못하였거나 출원을 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할 경우 용이하게 사용된다. 창안자는 고안한 지식재산의 시장이 형성되거나 기술적 결함을 보완한 이후에 특허를 출원할 수도 있다. 이때 창안자가 상업비밀 관련 법규를 준수하였다면, 특허의 보호적격성 충족요건인 신규성은 훼손되지 않는다. 허나 산업비밀의 특성상 신규성은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 산업비밀권은 그 비밀이 누설되면 존재의미를 잃어버린다. 창안자는 산업비밀 형태로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지만, 제3자에 의해 독자적으로 발견, 공개될 수가 있다.

만약 제3자에 의해 산업비밀로 보장되던 지식재산이 출원된 경우, 기존 산업비밀권자는 해당 특허의 취소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산업비밀권 침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러시아연방 민법전 1372조 1항은 "산업비밀을 부당한 방법으로 알게 되거나 해당정보를 누설 및 침해한 자 그리고 산업비밀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 자는 합의서 또는 연방법에 책임에 관한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점권 침해로 인해 발생된 손실을 무조건적으로 보상해야만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특허출원은 누구든지 권리침해사실을 알게 된 자에 의해서 법원 또는 행정기관의 결정으로 취소될 수 있다. 산업비밀 보호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법적 구제수단은 피해보상소송이다.

산업비밀 사후관리 어려워

위 두 방식을 비교하자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산업비밀 보장 장치를 이용한 지식재산 보호는 제약적 요소가 많고 비효과적인데 비해, 특허출원 방식은 비밀에 대한 허가되지 않은 접근, 사용 또는 공개 시에 그 영향을 발휘한다. 또한 산업비밀은 사후 관리가 어렵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제3자에게 이전되기가 어렵다.



지적행위의 결과물 또는 상호가 러시아연방 민법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국가등기에 등록되어야 할 경우, 해당 권리의 양도사항 또한 등기되어야 한다(이때 해당 라이선스계약이 등록되어야 한다). 이때 중요한 점은 국가등록을 생략할 경우 해당 권리에 대한 라이선스계약은 무효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등록 안하면 라이선스계약 무효

보통 기업체와 대리점들은 동의서(letter of consent) 교부를 근거로 상표를 사용한다. 이러한 형식의 권리양도는 주로 일방적이지만, 상표권의 사용을 허락하며 사용권통제 조건을 담고 있다. 허나 이러한 형태의 권리양도방식은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라이선스계약과 추가계약은 국가등기에 등록되어야 한다. 이는 권리자와 사용권자간의 법률 이슈가 발생될 때 큰 도움을 준다. 보통 국가등기의 부재 시 계약은 무효로 간주된다.

러시아법 실무동향에 따르면, 아무리 적법한 절차를 걸쳐 체결된 계약이라도 국가등기에 등록하지 않았다면 사용권자는 양도된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수 없다. 또한 권리자는 국가등기일 이전까지 사용권자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지 못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러시아에 등록된 발명품, 실용신안, 디자인에 대한 라이선스계약은 당사자간의 계약구속력을 위해 필수적으로 등기되어야 한다. 하지만 권리자는 고안한 지식재산을 산업비밀로 설정하여 특허출원 이전에 사용권을 양도함으로써 사용권자에게 산업비밀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시킬 수 있다.

또한 최근까지 러시아 세무실무에 통용되던 '국가등기 이전에 지불된 라이선스사용료의 비과세원칙'은 이제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지출은 러시아연방 세법전에 따라 문서로 증빙된 납세자의 소비내역을 의미하며, 지적재산권의 등록부재는 징세와 관련이 없다.

등기 전에도 세금은 내야

따라서 납세자는 계약의 국가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지불한 라이선스 사용료를 과세상 지출로 분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계약체결 이후부터 국가등기 이전까지의 라이선스 사용료(로열티) 지불의 적법성'에 대한 러시아 사법부의 입장은 '노브고로드 지역 상사법원 상사사건 N А44-109/2008에 대한 판결문(Decree of Arbitration Court of Novgorod Oblast on Case N А44-109/2008)'을 포함한 여러 법원 문서에 잘 나타나 있다.

러시아연방 사법부의 해석에 따르면, 로열티 지급은 라이선스계약의 국가등기와 별개이며, 지적재산권 사용료는 소득세 감면을 위해 지출로 기록될 수 있다. 이로써 등기되지 않은 라이선스계약의 사용료 지불은 적법하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이때 계약이 법원의 판결로 인해 무효로 인정될 수 있는 위험요소가 있다.

상황에 따라 국가등기가 필요 없는 계약도 있다.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또는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에 대한 독점권의 등록은 권리자의 선택사항이다. 하지만 해당 대상에 대한 지적재산권이 이미 등기되었다면 해당 지식재산을 양도하는 계약 또한 등기되어야 한다. 예컨대 러시아연방 민법전 1262조 5항은 "등기된 소프트웨어 사용권양도에 관한 계약은 국가등기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SW, DB 등록은 선택사항

산업비밀권 권리자는 라이선스계약을 통해 사용권자에게 산업비밀을 양도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당사자들은 라이선스 계약기간 동안 비밀유지를 보장해야 한다. 러시아연방 민법전은 산업기밀에 관한 국가등기 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때 라이선스계약의 고시의무 또한 불필요하다. 러시아연방 민법은 라이선스 사용료에 대해 제약을 두고 있지 않다.

대한민국-소련 정부간의 투자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1990년 12월 14일)에 따르면, 상호, 특허, 실용신안, 기술공정, 노하우, 상업비밀, 영업비밀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은 투자로 분류된다. 러시아연방은 자국 영역 내에서 대한민국 투자자의 투자의 관리, 유지, 사용, 향유 또는 처분에 대하여 (비합리적이거나 차별적인 조치로) 손실을 입히지 않을 것을 약조했으며(2조), 투자의 관리, 유지, 사용, 향유 또는 처분에 대하여 러시아연방은 대한민국 투자자에게 자국투자자 또는 제3국가 투자자와 동등한 대우를 제공해야 한다.

지적재산권 사용권자가 라이선스계약의 조건을 충분히 이행하지 못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상표 또는 특허 사용료의 지불회피로 사용권자가 권리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히는 경우가 그 예다. 이 경우 권리자는 라이선스계약 파기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이때 권리자는 사용권자가 계약상 의무를 져버렸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보통 권리자는 사용권자가 결점 또는 무능력으로 양도받은 독점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사용권자 결점 증명해야

지식재산의 효과적인 관리는 기업의 투자매력도, 자본력, 경쟁력, 안정성, 자산유동성을 향상시킨다. 하지만 러시아민법 규정에 반하는 지적재산권의 활용은 권리자와 사용권자에게 민사적, 행정적, 형사적 책임을 발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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