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대인 등 과실 직권판단해야"
3층 건물의 지하에 있는 노래방에서 불이 나 건물의 일부가 소훼되고, 1층에 있는 교복소매점 내의 전기시설과 장식장, 교복 등이 손상을 입었다. 노래방 임차인의 책임은 어느 정도일...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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