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스노우보드 타다가 스키어 들이받아 전치 2주 피해 입혀…벌금 70만원"
[형사] "스노우보드 타다가 스키어 들이받아 전치 2주 피해 입혀…벌금 70만원"
  • 기사출고 2013.12.2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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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충돌사고 방지 의무 위반"
청주지법 윤이나 판사는 12월 19일 스키장에서 스노우보드를 타고 슬로프를 내려오다가 다른 사람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여성에게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2013고정860)

A씨는 지난 2월 23일 밤 9시경 강원도의 한 스키장에서 스노우보드를 타고 슬로프를 직선으로 내려가던 중 앞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가던 B(47)씨를 뒤늦게 발견했으나 방향 및 속도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 스노우보드 뒷부분으로 B씨의 스키 뒷부분을 들이받아 B씨를 넘어뜨렸다. B씨는 약 전치 2주의 목부상 등을 입었다.

윤 판사는 "당시 위 슬로프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많았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가 스키를 타고 내려가고 있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스노우보드의 방향 및 속도를 잘 조절하면서 다른 이용객들과 충돌하는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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