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상속포기했지만 기간내 추완항소 안 해 패소"
이미 확정된 같은 내용의 선행판결이 있는 경우 선행판결의 기판력을 배제하지 않으면 후행판결에 대한 추완항소는 무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후행판결에 대한 추완항소를 의뢰받은 변호사가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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