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도 과세대상"
[조세]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도 과세대상"
  • 기사출고 2013.09.2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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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145억원 환급 청구한 KT에 패소판결"단말기 가격에서 직접 공제되는 '에누리액' 아니야"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도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단말기 보조금이 세법상 부가가치세를 물릴 수 없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본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 · 수량 및 인도 · 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말한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9월 4일 KT가 "1144억 97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 감액 및 환급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송파세무서장 등 전국의 세무서 13곳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12누31030)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 판결을 깨고, KT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먼저 "보조금이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소정의 '에누리액'에 해당하려면 단말기 공급거래와 관련이 있고, 그 품질 · 수량 및 인도 · 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정하여지며,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가액이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고와 대리점 사이에 가입자가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경우 단말기를 보조금 액수만큼 할인 판매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와 대리점은 원고가 대리점에 공급한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보조금을 직접 공제하는 방식으로 단말기 대금을 정산한 것이 아니라 가입자가 원고에 대하여 이용약관에서 정한 약정보조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대리점이 가입자로부터 승계받은 채권과 원고의 대리점에 관한 단말기 대금채권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단말기 대금을 정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보조금은 원고가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 당시의 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가령 원고와 대리점 사이에 단말기 할인판매 약정이 있고 그 약정에 따라 대리점이 원고로부터 단말기를 공급받은 후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그 보조금 액수만큼 할인 판매하였다면, 이는 원고의 세금계산서 발급 후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그 거래의 실질에 맞게 공급 당시의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반영된 수정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었음에도 2006년 3월말경 이래 현재까지 단말기 공급과 관련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전혀 발급하지 않았다"며, "원고는 보조금 지급을 시작한 이래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보조금을 판매장려금으로 인식하고 그에 맞추어 회계처리를 한 후 회계법인의 감사를 거쳐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는바, 원고의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는 원고와 대리점 사이의 단말기 공급과 관련한 거래의 실질을 잘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동통신회사가 지급하는 단말기 보조금을 이동통신회사가 가입자 유치를 위하여 지출하는 판매촉진비와 유사한 당기 비용으로 인식하여 회계처리를 하도록 하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KT는 신세기통신이 소비자에게 지급한 단말기보조금을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한 대법원 판결(2001두67586)을 들어 환급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신세기통신 사건의 경우 신세기통신과 대리점 사이에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할인 판매하기로 하는 약정이 분명하게 있었던 반면, 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 대리점 사이에 단말기 할인 판매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KT와 대리점 사이의 단말기 공급거래는 신세기통신과 대리점 사이의 단말기 공급거래와 실질에 있어 큰 차이가 있어 서로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KT는 2006년 1기부터 2009년 1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각 대리점과 이동전화사업을 위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점에 이동전화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단말기 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했다. KT는 대리점에 판매한 휴대폰 단말기 공급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단말기구입 보조금을 부가가치세 표준액에서 차감하지 않았다가, 이 보조금을 부가가치세법 13조 2항 1호의 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송파세무서 등 전국의 세무서 13곳에 모두 1144억 97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 감액 및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KT는 법무법인 태평양, 피고 측은 김앤장이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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