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타고 가다 사고…제지 안 한 동승자 잘못 30%"
[교통]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타고 가다 사고…제지 안 한 동승자 잘못 30%"
  • 기사출고 2013.09.2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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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사고, 손해 확대에 기여"
술에 취한 운전자가 모는 승용차에 함께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 다친 동승자는 70%밖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음주운전을 제지하지 않은 데 대한 잘못을 30% 인정, 그만큼 배상액을 깎은 것이다.

울산지법 민사2부(재판장 문춘언 부장판사)는 9월 4일 송 모(43)씨가 운전자가 가입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2013나1150)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는 원고에게 9200여만원만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송씨는 2011년 1월 28일 오전 5시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방 모씨가 모는 메가트럭에 함께 타고 가다가 방씨의 졸음운전으로 트럭이 경주시 양남면의 편도 1차로 도로를 벗어나 도로 가장자리의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로 코뼈가 부러지는 등 상해를 입었다. 이에 송씨가 트럭의 보험자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방씨는 사고 당일 오전 2시경까지 원고와 함께 술을 마시고 2시간가량 잠을 잔 후 운전했으며, 사고 당시 원고도 조수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재판부는 "원고로서는 방씨가 새벽까지 원고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곤한 상태에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제지하지 않고 트럭에 동승한 잘못이 있고, 위와 같은 원고의 과실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과실상계 이유를 설명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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