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호스트바 애인에게 준 돈 돌려받을 수 없어"
[손배] "호스트바 애인에게 준 돈 돌려받을 수 없어"
  • 기사출고 2013.09.2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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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40대 여성에 패소 판결…사기죄도 무혐의
보험 영업으로 큰돈을 번 주부 김 모(44)씨는 2010년 5월 서울 압구정동의 호스트바에서 남성 접대부 박 모(41)를 만나 서로 성관계를 갖는 등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두 사람은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으며, 김씨는 박씨에게 자동차 구입비로 6600만원을 주는 등 교제초기 4개월 동안에만 1억 3000만원을 주었다. 하지만 박씨가 그만 만나자고 해 2012년 11월 헤어졌다. 남편과 사이에 딸 하나를 둔 김씨는 남편과는 10여년 전부터 별거중이었다.

김씨는 박씨가 재산을 노리고 접근해 사랑하는 것처럼 속여 마음을 빼앗은 다음 돈을 받아갔다며 재산적 피해 1억 7500여만원과 위자료 20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2012가합108820)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그러나 9월 11일 "아직 서로에 대한 신뢰를 충분히 가지기에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러한 기간에 자신을 사랑한다는 사정만으로 많은 돈을 주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와 같이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박씨가 김씨를 속여 돈을 편취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씨는 김씨와 헤어지기 1년 전인 2011년 말경 김씨에게 "우리 이제 프리하게 보자. 너도 남자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나도 여자 있으면 만나고…"라고 말하기도 하였고, 2012년 6월경엔 연락을 끊기도 했다. 그런데도 김씨는 2011년 말경 이후 박씨와 헤어지기 전까지 박씨에게 2000만원이 넘는 돈을 지원했다.

한편 김씨는 박씨를 사기죄로도 고소했으나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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