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여학생 뒤에서 몰래 신체 노출 후 '찰칵'…무죄"
[형사] "여학생 뒤에서 몰래 신체 노출 후 '찰칵'…무죄"
  • 기사출고 2013.09.2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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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 아니야"
사진관에 증명사진을 찍으러 온 청소년 여학생 뒤에서 몰래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장면을 찍어 사진파일과 동영상파일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9월 12일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 · 배포 등), 자살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모(43)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502)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자살방조 혐의만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 · 청소년'이나 '아동 · 청소년 또는 아동 ·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그 아동 · 청소년 등이 성교 등 이 법 제2조 제4호각 목의 행위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것과 같다고 평가될 수 있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제작한 필름 또는 동영상이 위 법률들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 · 배포 등)죄를 저질렀다는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경기도 평택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던 최씨는 2012년 3월 1일 오후 2시경 사진관에 증명사진을 찍으러 찾아온 유 모(15)양을 의자에 앉도록 한 다음 카메라가 유양을 향하도록 한 후 촬영 타이머를 맞춘 상태에서 유양이 앉아 있는 의자 바로 뒤쪽 옆으로 가서 자신의 트레이닝복 하의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하여 자신이 유양의 뒤에서 성기를 노출하고 있는 장면을 촬영하여 사진파일을 제작하는 등 124회에 걸쳐 사진파일을, 25회에 걸쳐 동영상파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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