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장기복무하사 임명, 별개의 새로운 임명행위"
단기복무하사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장기복무하사 임명 당시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장기복무하사 임명행위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장기복무하사 임...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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