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내 널리 인식 불필요"
외국에서만 등록이 되거나 널리 알려져 있고 국내에서는 그렇지 않은 상호나 이름도 부정한 목적으로 국내의 인터넷도메인 등록기관에 등록한 경우 정당한 권원 있는 자가 말소를 청구할 수...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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