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 "외국에서만 유명한 상호도 부정 목적으로 도메인 등록하면 말소 청구 가능"
[지재] "외국에서만 유명한 상호도 부정 목적으로 도메인 등록하면 말소 청구 가능"
  • 기사출고 2013.09.20 11:1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국내 널리 인식 불필요"
외국에서만 등록이 되거나 널리 알려져 있고 국내에서는 그렇지 않은 상호나 이름도 부정한 목적으로 국내의 인터넷도메인 등록기관에 등록한 경우 정당한 권원 있는 자가 말소를 청구할 수...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