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술에 취한 채 실수로 기어장치 건드려 후진하다 충돌…음주운전 아니야"
[교통] "술에 취한 채 실수로 기어장치 건드려 후진하다 충돌…음주운전 아니야"
  • 기사출고 2013.09.17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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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자동차 운전에 비해당"
술에 취한 채 실수로 기어장치를 건드려 자동차가 뒤로 움직이게 된 경우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이혜성 판사는 9월 12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판시, 무죄를 선고했다.(2013고정393)

A씨는 2013년 2월 6일 오전 12시 15분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 약 1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후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다른 일행들에게 먼저 노래방에 가 있으라고 말한 후 차량으로 이동하여 차량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고 있었으나 전조등을 켜지는 않았으며, 식당 앞을 지나던 다른 차량이 A씨의 차량에 갑자기 후진등이 켜지자 급정거를 하였으나 후진으로 진행한 A씨의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운전할 목적이 아니라 날씨가 추워 온풍기를 가동하기 위해서 시동을 걸은 것이고, 비상금을 찾기 위해 조수석 아래를 뒤지다가 후진 기어를 잘못 조작하여 후진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실수로 기어장치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뒤로 움직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인이 자동차를 고의로 운전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또 대법원 판결(2004도1109)을 인용, "도로교통법 2조 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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