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윈의 알리페이사건
마윈의 알리페이사건
  • 기사출고 2012.11.06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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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길 변호사]
알리페이(Alipay)사건은 2011년 중국에서 발생한 사건 중 외국투자자에게 가장 의미있는 사건의 하나이다. 중국 기업 및 중국 기업가의 신뢰에 끼친 여파는 지금까지도 가시지 않고 있다.

◇중국 글로벌로펌에서 한국업무...
2011년 상반기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 중에는 주가가 발행가격 이하로 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고, 심지어 주가가 반토막나거나, 1/3, 1/4로 떨어진 경우까지 발생하였으며, 2011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이 단 1곳에 불과할 정도로 미국 증시에서 중국 기업은 외면받고 있다. 중국의 대표적인 온라인게임 기업 중 하나인 샨다는 낮은 주가에 불만을 품고 주식을 매집한 후 나스닥에서 자진퇴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책임을 모두 알리페이에 돌릴 수는 없겠지만, 알리페이사건이 아주 큰 기여를 하였음은 분명하다.



샨다 나스닥 자진퇴출

알리페이는 중문 명칭이 즈푸바오(支付寶)인데 중국 최대의 온라인지급결제기업으로 2010년 중국내 온라인지급 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51.2%에 달하고, 1일 거래액이 25억 위안(한화 약 4500억원)에 이르는 압도적인 1위 업체이다. 알리페이의 모회사는 알리바바(Alibaba.com Corporation)다. 케이만군도에 적을 둔 알리바바는 알리페이 이외에 중국 최대의 B2B기업인 홍콩상장기업 Alibaba.com Investment Holding Limited의 73.21%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중국 최대의 B2C사이트인 타오바오 및 야후중국의 지분 전부를 보유하고 있다. 알리바바는 중국 최대의 검색사이트인 바이두, QQ를 보유한 텐센트와 함께 중국 인터넷기업의 삼두마차이다. 알리바바의 창업자인 마윈(馬雲, 영문명은 Jack Ma)은 알리페이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중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가 중 한 사람이었다.



알리바바의 주주는 셋이다. 최대주주는 미국의 야후(Yahoo)로 39%를 보유하고 있으며,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29.3%를 보유하고 있고, 마윈과 경영진들이 나머지 31.7%를 보유하고 있다. 알리바바의 성장에는 소프트뱅크의 손정의(孫正義)가 큰 역할을 했다. 2000년 10월 마윈이 손정의를 '화장실에서 6분간' 설득하여 미화 2000만 달러의 투자를 받아낸 일화가 유명하다. 그 후 2004년 2월 손정의는 미화 6000만 달러를 추가 투자했다. 그리고 손정의는 자신이 5%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야후를 소개했고, 2005년 10월 야후는 야후중국의 자산 전부와 현금 10억 달러를 알리바바에 투자하고 알리바바의 39%의 지분을 취득했다.



야후에 이사 추가선임권

투자약정에 따르면, 야후가 알리바바의 39% 지분을 보유하지만, 2010년 10월까지는 4%의 의결권을 마윈 및 경영진에게 위임하여 35%의 의결권만을 보유하고, 마윈 및 경영진은 31.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나 35.7%의 의결권을 보유하도록 되어 있었다. 한편 2010년 10월이 되면 야후는 이사 1명을 추가 선임할 수 있는 권리도 갖고 있다. 현재 알리바바의 이사회는 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야후를 대표하는 제리 양, 소프트뱅크를 대표하는 손정의, 그리고 마윈과 알리바바의 CFO인 차이충신이다. 야후는 2010년 10월부터 이사 1명을 추가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행사하지는 않고 있다.



언제든지 경영권을 상실할 수 있는 이러한 국면이 아마도 마윈의 불안감을 조성했을 것이다. 만일 야후가 이사를 추가 지명하면, 이사회는 현재의 1:1:2에서 2:1:2로 바뀌게 되고, 외국 주주들이 이사회 5석 중 3석을 점하여 과반수를 차지한다. 지분비율에서도 외국 주주들이 거의 70%에 육박하는 2/3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의결권에서도 야후에 밀려 1대 주주의 지위를 상실했다. 그리하여 마윈은 2011년 초 야후에 15% 지분을 35억 달러에 환매하겠다고 제안하였지만, 야후는 단칼에 거절했다.



환매 제의 거절당해

알리페이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2010년 5월 10일 야후가 미국 증권감독위원회(SEC)에 제출한 분기보고서(10-Q)에 중국 관리감독부서의 온라인지급결제라이선스를 취득하기 위하여, 알리바바는 알리페이를 구조조정하였으며, 알리페이의 지분은 이미 마윈이 지배하는 저장알리바바전자상무회사(마윈이 80% 지분을 보유하고 또 다른 알리바바 창업자인 셰스황이 20% 지분을 보유한 회사임)로 이전되어, 중국 내자기업의 100% 자회사가 되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보고서의 한켠에 숨어있는 이 내용을 다른 매체에서는 거의 주목하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포브스의 한 기자가 발견하여 제출 후 20시간이 흐른 후에 인터넷판에 보도했다. 이로 인하여 야후는 주가폭락을 겪는 외에 이후 2달간 미국 내에서 10건의 증권집단소송을 제기당했다.



2달간 집단소송 10건 당해

원래 알리페이의 지분은 케이만군도에 등록된 알리바바의 100% 자회사인 Alipay E-Commerce Corp가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중국인민은행이 온라인지급결제업무에 대하여 라이선스제도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관련법규 초안이 나오고, 초안에 외자가 지배하는 기업에는 라이선스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자 알리바바에서는 2009년 7월 24일 알리페이의 70% 지분을 저장알리바바전자상무회사로 이전했다. 그리고 그후 2010년 8월 6일 나머지 30% 지분까지 저장알리바바상무회사로 이전하여, 알리페이의 지분은 내자기업인 저장알리바바전자상무회사가 100% 보유하게 되었다(양도가격은 두번의 거래를 합쳐서 3.3억 위안임).

다만, 이때까지는 '계약통제(VIE)' 모델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1년 1분기 마윈이 일방적으로 알리페이와 알리바바의 VIE계약을 해지하여 계약통제관계를 단절시켰다. 원래 VIE계약에는 내자기업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는 조항을 두게 되므로 이는 일방적 파기로 위약행위이다. 지금까지 내자기업이 자산을 빼돌린 경우는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계약통제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한 것은 중국의 해외상장기업 중 첫 사례라고 한다.



계약통제관계 일방적 단절

온라인지급결제라이선스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중국인민은행은 5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0년 6월 21일 (속칭 '2호령')을 반포했다. 2호령에서는 2011년 9월 1일부터는 라이선스가 없이 온라인지급결제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외상투자지급기구의 업무범위, 해외출자자의 자격요건 및 출자비율 등은 중국인민은행이 별도로 규정하여 국무원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는 내용을 두었다. 그런데 중국인민은행은 외자와 관련한 규정을 별도로 만들어 국무원에 보고하지 않았다. 그리고 중국인민은행은 온라인지급결제라이선스를 신청하는 기업에 대하여 외자가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접이든 계약통제방식이건 그 내용을 신고하고, 외자가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성명하도록 요구했다.



이때 마윈으로서는 세가지 선택이 가능했다. 첫째, 알리페이의 계약통제모델에 관하여 사실대로 중국인민은행에 보고하는 것, 둘째, 알리페이의 계약통제모델에 대하여 숨기고 외자의 참여가 없다고 보고하는 것, 셋째, 알리페이에서 외자를 실질적으로 퇴출시켜 내자기업화한 후 라이선스를 신청하는 것. 이전까지 온라인지급결제사업을 진행하는 기업들 중에는 계약통제모델을 취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라이선스를 신청하여 받은 기업들 중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를 해결했는지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셋째 방식 선택

알리페이의 마윈은 셋째 방식을 선택했다. 대주주인 야후와 소프트뱅크가 이에 동의하지 않자, 그는 VIE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계약위반까지 저지르며 이를 추진했다. 아마도 당시에 그는 이 결정으로 해외에 상장된 중국 기업, VIE구조를 취한 중국 기업, 중국에 투자하는 해외 PE, VC에 엄청난 타격을 가하고, 그 동안 쌓아왔던 자신의 신뢰와 명망이 하루아침에 바닥으로 추락할 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2011년 5월 12일, 야후는 알리페이지분을 이전하는 2건의 거래를 2011년 3월 31일에야 인지했으며, 이 거래는 알리바바집단의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공시했다. 5월 13일 알리바바는 이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계속 토론하였으며, 2009년 7월의 이사회에 보고하였으므로 야후와 소프트뱅크도 알고 있었다고 발표했다. 다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는 언급을 회피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점은 묵시적으로 인정했다.



마윈은 중국인민은행이 금융안보를 고려하여 계약통제모델은 허용하지 않으므로, 라이선스 확보를 위하여, 알리페이의 내자기업화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유일하게 정확한 선택"이었으며, 자신은 "100% 합법, 100% 투명하게" 처리했다고 말했다. 그의 말은 결국 VIE가 불법이라는 것이다. 그 동안 중국 정부건, 외국투자자건, 중국 사업가건 그 누구도 건드리지 않던 벌집을 그가 일거에 터뜨려 버린 것이다.

"VIE는 불법" 파장

알리바바라는 중국의 대표적 인터넷기업의 창업자이자 중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인 중 한 사람이 직접적으로 "VIE는 불법"이라고 말하자 그 파장은 엄청났다.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 특히 VIE구조의 중국 기업들 주가는 폭락을 하고, 외국의 투자자들은 VIE구조에 대한 리스크를 재인식하게 되고, VC 및 PE들까지도 VIE구조의 중국 기업에 투자하는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 인하여 해외상장을 꿈꾸던 중국의 인터넷 관련 기업을 포함한 여러 기업들은 상장에 어려움을 겪을 뿐아니라, Pre-IPO 자금조달에도 곤란을 겪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중국내에서 마윈에 대한 비난이 격렬하게 쏟아져 그는 중국 인터넷업계의 공적이 되었다.

엔젤투자자인 쩡리칭은 "아무도 이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누군가 혼자만의 이익을 위하여, 업계 전체를 망쳐버렸다. 분노한다.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엔젤투자자인 쑤지팅은 "강도가 남의 재산을 강탈했고, 우리의 국제적 신용을 파괴시켰다. 그 대가는 모든 중국인이 부담해야 한다. 정말 TMD하다"고 했다.

징동의 CEO인 류창동은 또 이렇게 말했다. "중국의 인터넷기업은 상장기업이건 미상장기업이건 기본적으로 VIE구조이다. 징동을 포함해서. 소수인들의 신의없는 행위로 전체 업계가 손해를 보게 되었다.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사람은 이제 막 창업한 사람들이다…앞으로 자금조달은 아주 어려워질 것이다. 원래 내년 하반기부터 이비지니스에 어려운 시기가 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시간이 앞당겨졌다."



여론도 외면

지금까지 중국 기업과 외국 기업의 분쟁에서 항상 중국 기업을 지지했던 중국내 여론도 이번 사건에서는 완전히 반대로 흘러간다. 알리바바와 같은 항저우기업인 와하하가 프랑스의 다농과 싸울 때, 와하하의 종칭허우는 훨씬 심하고 악의적으로 계약을 위반하며 다농을 애먹였지만, 중국내 여론은 그래도 와하하에 대하여 호의적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다. 저명한 잡지편집인 후슈리는 "마윈이 왜 잘못인가?"라는 글에서 공개적으로 마윈이 "계약정신을 위배했다"고 비난했다. 후슈리의 글이 발표되자 마침 미국 출장 중이던 마윈은 SNS를 통하여 한밤중에 2시간이나 후슈리와 논쟁을 벌여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제 해결방안은 3가지로 압축되었다. 첫째, 마윈이 야후와 소프트뱅크에 보상을 하는 것이다. 즉, 알리페이지분의 실제가치를 반영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다. 둘째, 계약통제관계로 복귀하는 것이다. 알리페이가 일방적으로 단절한 알리바바와의 계약통제관계를 회복시켜, 계약통제모델(VIE)로 돌아가는 것이다. 셋째, 야후 및 소프트뱅크가 마윈을 계약위반으로 제소하여 법적인 수단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이 방안 중 둘째 방안은 칼자루를 쥔 마윈이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결국은 첫째 방안과 셋째 방안만이 남게 되었다. 다만, 야후와 소프트뱅크가 셋째 방안을 선택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주주들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분쟁의 승패를 떠나 알리페이의 중국내 라이선스가 문제될 수도 있어 당사자들 모두가 손해보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결국 합리적으로 선택가능한 방안은 첫째 방안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야후는 처음부터 첫째 방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내지만, 소프트뱅크는 계약통제모델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가타부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

3자 보상협상 돌입

이에 초조해진 마윈은 손정의를 "모기 다리에서 살을 발라먹는" 철공계(鐵公鷄, 쇠로 된 수탉을 의미하는데 털하나 뽑히지 않는 구두쇠를 의미함)라고까지 비난했다. 결국 사태가 확대되는 것은 모든 주주에 불리하므로, 손정의도 보상방안에 동의하여 3자는 보상협상에 돌입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마윈은 2명의 중국변호사를 협상장에 내보내고, 야후와 소프트뱅크는 20명의 미국변호사를 협상장에 내보냈다고 한다.



이들은 두달간의 협상을 벌여 2011년 7월 29일 칠석날 합의를 이루고 기본계약을 체결했다. 기본계약은 필요한 정부인허가를 받아야 발효되는데, 2011년 12월 31일까지 정부인허가를 취득하기로 약정했다. 계약내용 중 주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알리페이는 반드시 10년내에 상장시킨다. 만일 10년이 지나도록 상장 혹은 37.5% 이상의 지분매각이 이루어지지 않고 알리페이의 평가금액이 10억 달러가 넘으면, 강제로 현금화하며, 이때 알리페이가 알리바바에 지급할 금액은 37.5%이며, 60억 달러를 한도로 한다.

2. 알리페이의 상장시 알리바바는 현금으로 37.5%(IPO 발행가를 기준으로 함)를 지급하며, 하한은 20억 달러, 상한은 60억 달러로 한다.

3. 알리페이의 대가지급 이전에 알리페이는 매년 세전이윤의 49.9%를 알리바바에 지적재산권 라이선스료 및 기술서비스료로 지급한다.

4. 마윈과 차이충신은 IPCo라는 SPV를 설립하며, IPCo는 알리바바에 액면금액이 5억 달러인 7년 만기의 어음을 교부한다. 어음에 대하여는 마윈과 차이충신이 보유한 알리바바 주식 5000만주를 담보로 제공한다. 즉, 7년 내에 상장되지 않으면, 마윈은 알리바바에 5억 달러를 지급해야 하고, 5억 달러를 지급하지 못하면 5000만주의 알리바바 주식으로 배상한다.



위의 합의에 나타난 숫자를 산출한 근거에 대하여는 전혀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 왜 보상금액의 하한은 20억 달러이고, 상한은 60억 달러인가? 왜 49.9%의 세전이윤을 지급하는가? 37.5%라는 비율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등등. 이에 대하여, 관련 당사자들은 이 숫자는 협상을 통하여 확정되었고, 알리페이의 현상과 미래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말할 뿐이다. 야후의 CEO 캐럴 바츠도 협상내용에 대한 기밀유지의무로 공개할 수 없다고만 밝혔다.



알리페이 가치 53.33억~160억$

위의 숫자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3자가 생각하는 알리페이의 평가가치는 53.33억 달러에서 160억 달러 사이이다. 이 수치는 미국 ABA증권의 보고서에서 언급한 알리페이의 평가가치인 51억 달러보다 높게 잡은 것이다. 51억 달러라는 평가금액은 Paypal 시가총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어찌되었건, 야후와 소프트뱅크가 가져갈 몫은 어느 정도 확정되었다. 야후와 소프트뱅크가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은 14억 달러 내지 42억 달러이다. 비록 알리페이에 대한 지배권은 상실하지만, 당초 알리바바에 투자한 금액과 비교하면 이 금액은 적지 않다.



마윈의 논리가 성립되려면 중국인민은행이 계약통제모델을 취한 온라인지급 결제기업에는 사업라이선스를 주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제1차로 사업허가를 받은 27개의 기업 중에는 계약통제모델을 취하고 있는 기업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텐센트가 보유한 차이푸통(財付通)의 경우 상장기업인 텐센트의 재무제표에는 여전히 차이푸통의 실적이 반영되어 있다(VIE가 아니라면 차이푸통의 실적이 텐센트의 재무제표에 반영될 수 없음). 그리고 중국인민은행이 '금융안보'를 위하여 온라인지급결제라이센스를 외자가 투자한 기업에는 주지 않기로 했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사람들은 납득을 하지 못한다. 중국 정부는 금융의 핵심인 은행, 보험회사에 대하여도 외자의 진입을 허용하고 있는데, 그보다 중요도가 훨씬 떨어지는 온라인지급결제기업에 대하여 '금융안보'를 이유로 외자의 진입을 막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은 마윈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게 만들었다.



42%가 VIE구조

중국의 TMT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VIE라는 제도적 창조가 '10년 황금기'를 가져왔다고 말한다.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을 보면, 2011년 7월을 기준으로 나스닥과 뉴욕거래소에 상장된 230개 중국 기업 중 93개 즉 42%가 VIE구조이고, 나스닥과 뉴욕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기업의 시가총액을 보면, 총 1960억 달러 중에서 VIE구조의 기업이 1360억 달러 즉, 70%를 차지하고 있다. 시가총액이 가장 큰 인터넷기업 삼두마차 중 바이두만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고 알리바바와 텐센트는 홍콩에 상장되어 있음에도 미국에 상장된 VIE기업의 시가총액은 코스닥의 시가총액합계 1000억 달러보다 많다.

중국의 인터넷업계는 지금까지 4번의 상장붐이 있었다. 제1차는 1999-2000년으로 시나닷컴, 소후닷컴, 넷이즈 등 포탈사이트들이었고, 제2차는 2003-2004년으로 시트립, 텐센트, 샨다 등이었으며, 제3차는 2007년으로 알리바바, 거인 등이고, 2010-2011년 상반기가 제4차로 당당, 유쿠, 런런왕, 투더우, 타오미 등이 상장했다. 이들은 전부 해외상장을 선택했다. 그러므로 VIE구조 문제는 해외에 상장한 이들 중국 TMT기업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을 뿐아니라, 해외상장을 꿈꾸고 있는 수많은 중국 국내의 인터넷기업(바이오, 교육, 신에너지등 분야도 포함됨)들의 미래와도 관련되어 있다.



4번의 인터넷기업 상장붐

최근 들어 중국의 지방법원과 중재위원회에서는 VIE계약이 무효라고 판결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어, VIE구조에 대한 외국투자자들과 중국 인터넷기업의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다. 중국 정부가 앞으로 어떤 태도를 취할지는 불분명하지만 현재 가능한 선택은 3가지 정도일 것이다.

첫째, VIE를 불법으로 선언하는 것. 둘째, VIE를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것, 셋째, VIE에 대하여 아무런 의사표명도 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 이중 첫째 방안은 미국에 상장된 시가총액 1360억 달러(아마도 미국 외에 상장된 VIE기업의 시가총액까지 계산하면 그 배는 될 것이다)의 VIE기업의 주식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중국의 TMT업종을 초토화시킬 것이어서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다. 셋째 방안은 지금까지의 중국 정부가 취해온 태도이지만 여러 상황상 더 이상 이런 태도를 유지하기는 어려워지고 있다. 결국 중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태도는 묵시적 인정일 것이다.



알리페이사건은 중국 정부로 하여금 VIE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어떻게 조치하느냐에 따라 VIE이슈를 연착륙시킬 기회를 잃고 경착륙하게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기에 VIE문제를 해결하여 중국의 TMT사업을 정상궤도로 진입하게 만들어 전화위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김종길 변호사(중국 글로벌로펌 한국팀장, jonggil.kim@globallawoffice.com.cn)

◇김종길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와 북경대 법대(LL.M)를 졸업한 중국법 전문가로, 중국 글로벌로펌의 한국업무부를 이끌고 있다.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 21년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태평양의 북경사무소장을 역임했다. 김 변호사는 글로벌로펌에서 지용천, 김승봉 중국변호사 등과 함께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은 물론 중국 내 법인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법률문제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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