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유전자 달라도 혼인 중 출산한 아들은 친생 추정"
[가사] "유전자 달라도 혼인 중 출산한 아들은 친생 추정"
  • 기사출고 2012.10.01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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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전자 일치' 생부 상대 인지청구 긱하
C가 운영하는 치과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A는 1991년 7월 B와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C와 성관계를 갖고 D를 포태해 92년 8월 출산했다. C는 A의 요구에 따라 A에게 낙태수술비, 수술휴양비 등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685만원을 지급했으며, A가 C의 예상과 달리 D를 출산하자 다시 위자료 명목으로 500만원을 지급했다.

한편 B는 D가 C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94년 2월 C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D가 성년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 C로부터 2500만원을 지급받았다.

A는 계속 B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사이에서 D의 동생까지 출산하였으나, 결국 2003년 협의이혼했다. 1심 법원이 직권으로 실시한 유전자검사 결과에 의하면 D와 C 사이에 혈연적 부자관계가 성립할 확률이 99.9999998%인 것으로 나타났다.

D가 C(78)를 상대로 친생자로 인지해 달라는 소송을 냈고, C는 D가 A와 B의 혼인 중에 포태한 자로서 민법 844조에 의하여 B의 자(子)로 추정을 받으므로 친생부인의 판결에 의하여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않은 이상 인지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1, 2심은 유전자 검사 결과, "D와 C 사이에 부자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이 밝혀진 이상, D와 B 사이에서는 혈연적 부자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D와 B 사이에 효력을 미치던 민법 844조에 의한 친생추정은 번복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D는 B와의 친생부인의 소 등을 거치지 않더라도 생부인 C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D의 C에 대한 인지청구를 받아들였다.

대법원 제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그러나 9월 27일 C의 상고를 받아들여 2심판결을 파기하고, 1심판결을 취소한 후 이 사건 소를 각하했다. (2012므745)

재판부는 "원고는 A가 B와 혼인 중에 포태하여 출생한 자로서 민법 844조 1항에 따라 B의 친생자로 추정을 받는데, 이러한 친생추정은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강한 추정이므로, 원칙적으로 위 규정에 따라 친생추정을 받는 자(子)에 대해서는 민법 846조, 847조에서 규정하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해서만 그 추정을 번복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외의 방법으로 그 자가 부(夫)의 친생자가 아님을 주장할 수 없으며, 따라서 위 추정과 달리 다른 남자의 친생자라고 주장하여 인지를 청구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먼저 B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 친생추정을 번복한 후 인지청구를 하라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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