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변호사가 연 3억 수입 올리며 세금 7억원 체납…과태료 800만원 징계 정당"
[행정] "변호사가 연 3억 수입 올리며 세금 7억원 체납…과태료 800만원 징계 정당"
  • 기사출고 2012.09.27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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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변호사 품위 손상"
연간 3억원의 안정적인 수입을 올렸음에도 7억원 넘게 세금을 체납한 변호사에 대한 과태료 800만원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는 9월 14일 변호사 김 모씨가 "징계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2012구합8403)에서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전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인 김씨는 지난 2002년부터 2010년까지 갑종근로소득세 2400여만원, 부가가치세 3억 1100여만원, 종합소득세 3억 9500여만원 등 총 7억 3100여만원을 체납, 대한변협이 2011년 4월 김씨에 대한 징계 개시를 변협 징계위원회에 청구했다.

징계위원회는 2011년 7월 "원고가 정상적으로 변호사 영업행위를 하면서도 합계 7억 3100여만원의 세금을 체납해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김씨에게 과태료 800만원의 징계 결정을 내렸고, 김씨가 이에 불복해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가 장기간에 걸쳐 합계 7억원이 넘는 고액의 국세를 체납하고, 이 기간 동안 변호사로서 활동하면서 연 3억원 정도의 비교적 안정적인 매출을 올렸던 것으로 보임에도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점 ▲갑근세와 부가가치세는 원고가 세금납부를 위하여 원고의 직원(근로자)으로부터 원천징수를 하거나, 원고의 의뢰인들로부터 미리 지급받은 금원임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는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준법정신을 갖추지 못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헌법상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할 것이고, 이는 사회통념상 비난받을 만한 행위로서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2003년경 의뢰인으로부터 형사 항소심 사건의 변론을 의뢰받으면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될 경우 수임료를 전액 반환하는 조건으로 수임료를 지급받았다가 이후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의뢰인에게 수임료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혐의로 과태료 100만원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과태료 800만원의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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