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의뢰인 사건기록 반환요구에 로펌서 '착수금 포기' 강요
[민사] 의뢰인 사건기록 반환요구에 로펌서 '착수금 포기' 강요
  • 기사출고 2012.09.2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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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착수금 절반 돌려주라" "불공정한 법률행위…착수금 포기 무효"
법무법인이 위임계약 해지를 요청하며 사건기록의 반환을 요구하는 의뢰인에게 착수금 포기를 강요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재판장 이은신 부장판사)는 9월 6일 이 모씨가 착수금 700만원을 돌려달라며 Y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소송의 항소심(2012나14691)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 1심과 마찬가지로 "착수금 700만원 가운데 35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미혼여성인 이씨는 약 4억원에 달하는 사기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 1심 대리를 Y법무법인에 맡겼으나, 사건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다소 문제가 있어 업무처리에 불만을 느끼고 위임계약의 해지를 요청하면서 사건기록의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Y법무법인은 착수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사건기록을 반환해 줄 수 없다고 주장했고, 가해자를 상대로 민 · 형사사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건기록 원본의 확보가 당연히 필요했던 이씨는 착수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했다.

재판부는 "법률에 문외한으로서 특별한 직업이나 경력이 없는 미혼여성인 원고가 착수보수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사건기록을 반환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부득이 이를 포기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고는 당시 조속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반드시 사건기록을 반환받아야겠다는 일념으로 궁박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궁박상태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착수보수금 반환청구권의 포기를 사건기록 반환의 조건으로 내세웠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착수보수금 반환청구권의 포기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착수금 반환청구권의 포기는 반대급부가 없는 단독행위이므로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을 전제로 하는 민법 104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민법 104조는 폭리행위를 규제하고자 하는 취지로서 폭리행위에 해당하는 한 단독행위가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아무런 대가없이 일방적으로 채권을 포기하는 단독행위에 있어 위 조항의 적용이 더욱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사건을 위임한 2009년 8월 4일부터 위임계약을 해지한 2009년 10월경까지 피고 측이 한 위임사무의 처리내용, 사건의 난이도, 착수보수금의 액수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임사무의 처리에 따른 Y법무법인의 보수를 35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며, 착수금 중 절반인 350만원의 반환만 인정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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