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 양형이유 설명 강화해야"
"판결문에 양형이유 설명 강화해야"
  • 기사출고 2012.09.2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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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관 포럼' 열려…재판신뢰 방향 모색"개별사건이 가지는 사회 영향력 고려해야"
전국 법원의 형사법관들이 "국민의 시각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이 내려지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재판결과가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판사들은 또 재판을 받은 당사자들의 절차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실무 개선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전국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판사 38명이 한 자리에 모여 주요 범죄의 판결에 대한 국민 인식과 판결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따져보는 시간을 가졌다.
전국의 형사법관 38명이 한 자리에 모여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재판을 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했다.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부산 해운대 한화콘도에서 열린 '2012 전국 형사법관 포럼'은 특히 이름 그대로 참석자들의 격의 없는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 게 특징. 사회변화나 국민들의 의식 변화를 감안하여 법관들도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변화가 필요하다면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했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형사재판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과제".

성폭력범죄, 경제 · 금융범죄, 음주 폭력 등 최근 빈발하고 있는 주요 범죄를 놓고 판사들이 열띤 토론을 펼쳤다. 대법원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내년부터는 매년 7월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9월 14~15일엔 서울중앙지법에서 비슷한 형태의 포럼인 '전국 회생 · 파산법관 포럼'이 개최된다.

박흥대 부산지법원장은 이번 형사포럼 인사말에서 "법원이 여론을 의식하여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반드시 적절하지 않을 것임은 물론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거나 여론에 따른 판결을 하는 것은 더더욱 피할 일"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법관들이 상당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사법 현안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법원 내부에 유리되면서 국민들의 인식과 괴리가 생긴다면, 그리하여 사법 수요자인 국민들이 바라는 바람직한 재판의 모습이나 역할과 편차가 발생한다면 이또한 경계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번 형사포럼 논의 결과를 요약 소개한다.

◇성폭력범죄의 양형 관련=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성폭력범죄 양형과 관련하여 성폭력범죄가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정도, 금전으로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기 곤란한 범죄의 속성, 친고죄 규정의 전면 폐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나 '상당 금액 공탁'을 성범죄의 양형이나 집행유예의 결정적 사유로 고려하는 것은 극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함.

◇경제 · 금융범죄 등 다수 피해자 발생 범죄 양형 관련=뚜렷한 소수의 피해자가 있는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와 비교하여 수많은 간접적, 잠재적 피해자들이 있는 범죄, 예컨대 경제범죄, 금융범죄, 식품범죄, 불법대부업자 범행 등에 대해서는 다수의 이해관계가 재판의 결과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피고인의 입장에 치우친 양형을 하는 경향이 존재한다는 지적에 경청할 만한 부분이 있다는 데 공감함.

◇음주 폭력(소위 주폭)에 대한 양형 관련=음주 상태에서 범한 공무집행방해범죄 등에 대하여 주취상태의 범행이라는 이유로 다른 사안보다 관대하게 처벌하는 경우 일반 국민의 인식과 괴리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은 공감함.

다만, 주폭으로 보이는 사안에서도 충분한 양형심리를 통하여 피고인별로 경중을 가려서 적정한 양형을 하여야 하고 너무 여론에 경도되어 엄벌주의 일변도로 나가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음. 상습적인 음주 폭력 행사자의 경우에는 형벌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법원이 그냥 기존 형벌만으로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형벌제도 개선에 관한 관심을 갖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함.

◇설득력 있는 양형이유 제시 노력=판결문에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공감하기 어려운 양형이유가 기재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고, 판결의 결론을 더욱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당사자들에 대한 양형이유의 설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함.

◇개별 사건 처리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고려=법관이 시대의 일시적 조류에 편승하여 재판을 함으로써 재판의 독립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여론으로부터의 독립원칙 견지. 개별 사건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나 사건 처리 결과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여 사법 수요자인 일반 국민들의 합리적인 요청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사건처리를 하려는 노력 또한 필요함을 공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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