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 대성그룹 '사명 다툼' 동생 승리
[상사] 대성그룹 '사명 다툼' 동생 승리
  • 기사출고 2012.09.2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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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대성합동지주 상호도 쓰지 말라""상호 유사, 부정 목적으로 영업 혼동 우려"
'대성지주'라는 회사이름을 놓고 벌어진 대성그룹 형제간 상호 다툼에서 3남인 김영훈 회장이 장남인 김영대 회장을 이겼다. 이에 따라 김영대 회장은 회사 이름에 '대성지주'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9월 6일 김영훈 회장의 대성홀딩스가 김영대 회장의 대성합동지주를 상대로 낸 상호사용금지 등 청구소송(2011가합10926)에서 "피고는 '주식회사 대성지주', 'DAESUNG GROUP HOLDINGS CO. LTD', '주식회사 대성지주(DAESUNG GROUP HOLDINGS CO. LTD)'라는 상호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고 판결했다.

옛 대구도시가스가 회사를 일부 분할하면서 존속하게 된 회사인 원고는 2009년 10월 상호를 '대성홀딩스'로 변경하고, 사업목적에 '지주사업'을 추가해 변경등기를 마친 후 주식시장에 주권 변경상장되었다. 그러나 대성산업이 일부 분할하면서 존속하게 된 피고 회사가 2010년 6월 '대성지주'로 상호를 바꿔 주식시장에 주권 변경상장하자 원고는 '대성지주'라는 상호를 사용하지 말라며 피고를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 1, 2심에서 상호사용금지와 간접강제 결정을 받아냈다. 이에 피고가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한편 2011년 1월 14일 '대성지주'를 현재의 상호인 '대성합동지주'로 변경하자 '대성합동지주' 상호의 사용금지 등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먼저 "원고와 피고의 양 상호의 구성 중 '주식회사' 부분은 회사의 종류를 나타내는 것이고, 나머지 '대성홀딩스' 부분과 '대성지주' 부분에서 '홀딩스'와 '지주'는 업종(지주사업)을 나타내는 부가적인 부분인바,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이 사건 국문 상호(대성합동지주)는 원고의 상호에서 '주식회사 부분의 위치 선 · 후, '홀딩스'와 '지주'라는 같은 의미의 문구를 대체하여 사용하는 등의 미세한 차이만이 있을 뿐 그 외관, 칭호, 관념이 유사하므로, 결국 원고의 상호와 이 사건 국문 상호는 유사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의 영문 상호인 'DAESUNG GROUP HOLDINGS CO. LTD'에 대해서도, '대성홀딩스'를 영어로 번역한 'DAESUNG HOLDINGS'에 'GROUP'을 더하여 놓은 것에 불과한데, 위 'GROUP'은 원고나 피고 모두 동일한 대성 '그룹'에 속해 있다는 점, 지주회사는 소속 계열회사들의 지분을 소유하면서 경영을 지배하는 모회사이므로 그룹회사임을 전제로 하는 점에 비추어, 양 상호의 관념은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유사하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상호와 이 사건 영문 상호는 서로 유사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의 상호와 이 사건 상호는 상호 자체에서 서로 유사하다"고 지적하고, "지주회사는 영위하는 사업의 특성상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다는 의미에서의 '수요자'가 상정되기 힘들고, 그나마 지주회사의 영업 상대방으로서 자회사는 그 업무 과정 중에 지주회사를 다른 영업주체와 혼동할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일반 투자자들의 경우 실제 유가증권 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상호를 가진 회사들을 서로 혼동하여 실질적인 손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고, 상호 사용자의 이익과 함께 일반 공중의 이익을 보호하고 상호의 적정한 사용을 촉진하려는 상호 제도의 취지상 상법 23조의 오인가능성에 대한 판단주체인 수요자의 범위에서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일반 투자자를 굳이 배제할 이유가 없으므로, 결국 일반 투자자들에 의하여 원고의 상호와 혼동을 유발하는 피고의 이 사건 상호는 원고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에게는 이 사건 상호를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피고의 영업을 원고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고 하는 의도, 즉 상법 23조의 부정한 목적이 존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하고, "피고의 이 사건 상호 사용은 상법 23조 1항의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상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피고는 "피고의 자산 및 매출이 원고의 그것보다 2배에 이르러 피고가 굳이 원고의 영업으로 오인시키고자 하는 부정한 목적을 가질 이유가 없고, 피고의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들은 '대성'이라는 영업표지를 오랫동안 사용하여 주지 · 저명성을 획득하였으므로 일반인이 이 사건 상호를 원고의 상호로 오인하거나 원고의 영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의 자산 및 매출이 원고의 그것보다 크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상호 사용에 대한 부정 목적이 부정될 수 없고, '대성'이라는 영업표지가 피고만의 주지저명한 표지라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원고 측을, 피고는 법무법인 세종이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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