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 "토끼 캐릭터 미피-부토는 별개의 창작물"
[지재] "토끼 캐릭터 미피-부토는 별개의 창작물"
  • 기사출고 2012.09.20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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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메르시스가 낸 가처분 기각"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워"
작고 귀여운 토끼 모양의 캐릭터인 '미피(Miffy)'와 '부토(Booto)'는 실질적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저작물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성낙송 부장판사)는 8월 28일 미피 캐릭터의 저작권 보유사인 네덜란드의 메르시스 베붸(Mercis B.V.)가 미피와 유사한 부토 캐릭터를 표시해 주방용품과 화장품 등을 제조 · 판매하지 말라며 (주)로커스를 상대로 낸 가처분 사건( 2012카합330)에서 "두 캐릭터가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며 메르시스 베붸의 신청을 기각했다.

메르시스 주장의 요지는 '부토' 캐릭터를 이용한 사업이 '미피' 캐픽터에 관한 복제권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 · 영업주체 혼동행위' 또는 '저명상표 희석행위'에 해당한다는 것.

재판부는 먼저 "'미피' 캐릭터가 단순한 선과 색을 사용하여 흰색의 작고 귀여운 토끼 이미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특징적인 표현으로서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으므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양자는 모두 '작고 귀여운 이미지의 흰색 토끼'라는 아이디어에 기초하여 각 신체 부위를 2등신 정도의 비율로 나누어 머리의 크기를 과장하고 얼굴의 모습을 부각시키되 팔다리 등 다른 신체 부위의 모습은 과감하게 생략하거나 단순하게 표현한 점, 얼굴 및 귀가 둥근 모양을 하고 있고 귀가 위쪽으로 쫑긋하게 세워져 있는 점, 두 눈이 작고 까만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 등에 있어서 유사한 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피' 캐릭터는 코가 생략되어 있는 대신에 입이 X자 모양으로 표현되어 있고 두 개의 귀가 미세한 간격을 둔 채로 위쪽으로 길게 솟아 있는 반면에, '부토' 캐릭터는 코가 Y자 모양으로 표현되어 있는 대신에 입이 목도리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고 두 개의 귀는 아랫부분이 서로 맞닿아 있으며 마치 두 귀가 합쳐져 하트(♡) 모양을 이루는 것과 같은 모습을 띠고 있다"고 지적하고, "위와 같은 구체적 차이는 각 개별적으로는 미세한 차이에 불과할지라도 그 미세한 차이들의 조합이 캐릭터의 전체적인 미감에 상당한 차이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양 캐릭터는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고, '부토' 캐릭터는 '미피' 캐릭터와는 별개의 창작성 있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 금지신청에 대해서도 "'미피' 캐릭터와 '부토' 캐릭터는 서로 유사하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이 '부토' 캐릭터를 표시한 제품을 제조, 판매한다 해도 그로 인하여 국내의 일반 수요자들이 신청인의 상품 · 영업과 피신청인의 상품 · 영업 사이에 혼동을 일으키거나 '미피' 캐릭터의 식별력 또는 명성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피' 캐릭터는 네덜란드의 아동 그림작가 겸 그래픽 디자이너인 딕 브루너(Dick Bruna)가 1955년 창작했으며, 메르시스 베붸는 2011년 4월 '미피' 캐릭터에 관한 저작권을 양수한 뒤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미피' 캐릭터를 상품화하여 이 캐릭터의 모양을 띠거나 이 캐릭터가 표시된 인형, 장난감, 의류, 문구 등 각종 제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다.

로커스는 또 2011년 3월 '부끄러운 토끼, 부토'라는 명칭으로 흰색의 작고 귀여운 토끼인 '부토' 캐릭터를 출시한 이래 현재까지 '부토' 캐릭터를 상품화하여 이 캐릭터의 모양을 띠거나 이 캐릭터가 표시된 인형, 캘린더, 핫팩, 목쿠션 등의 상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다.

법무법인 충정이 메르시스 측을, 로커스는 법무법인 율촌이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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