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 "여성의류에 '발렌시아' 표지 쓰면 안 돼"
[지재] "여성의류에 '발렌시아' 표지 쓰면 안 돼"
  • 기사출고 2012.09.2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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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식별력 및 주지성 취득"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받아들여
'영인발렌시아' 상표를 등록해 가지고 있는 의류업체 (주)발렌시아가 비슷한 표지를 사용한다며 같은 의류업체인 패션지오(주)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을 내 이겼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게 법원의 결정 이유.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성낙송 부장판사)는 8월 31일 발렌시아가 "'발렌시아', 'VALENCIA' 표지를 사용하지 말라"며 패션지오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2012카합94)을 받아들여, 발렌시아가 5000만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여성용 의류 영업과 관련하여 '발렌시아', 'VALENCIA' 표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발렌시아', 'VALENCIA' 표지가 부착 또는 표시된 여성용 의류제품을 제조, 판매, 반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결정했다. 또 피신청인이 창고 등에 보관 중인 '발렌시아', 'VALENCIA' 표지가 부착 또는 표시된 상품, 포장물, 광고선전물 등에 대한 점유를 풀고, 신청인이 위임하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발렌시아의 표장이 1984년경부터 여성용 의류업계에서 사용되어 왔고, 신청인이 1998년경부터 15년간 이 표장을 자신이 제조한 여성용 의류제품에 계속 사용하면서 지속적으로 신문, 패션잡지 등에 광고를 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의 웹사이트 또는 패션쇼를 통하여 이 사건 표장을 홍보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의 상품표지 겸 영업표지인 이 사건 표장은 국내 여성용 의류업계의 수요자 또는 거래자들 사이에 널리 인식되어 식별력 및 주지성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신청인이 사용해 온 사용표지는 신청인의 표장과 그 전부 또는 중요부분이 외관 또는 호칭 면에서 유사하다"고 지적하고, "여기에다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모두 여성용 의류제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다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일반 수요자들로서는 발렌시아의 표장과 피신청인의 각 사용표지의 유사성으로 인해 여성용 의류제품 및 의류영업의 출처에 관하여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패션지오는 이와 관련, 상표권자로부터 통상사용권을 부여받아 이를 사용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비록 피신청인이 피신청인측 등록상표에 관한 통상사용권을 보유하고 있다 해도, 피신청인이 각 사용표지를 사용하는 행위는 국내에 널리 알려진 신청인의 상품표지 겸 영업표지인 이 사건 표장의 인지도에 편승하여 이익을 얻으려고 상표법을 악용 내지 남용한 것이어서 상표법에 의한 적법한 권리의 행사라고 인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패션지오는 2011년 4월 'VALENCIA' 부분과 도형 부분이 결합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이 모씨로부터 통상사용권을 부여받아 같은 해 5월 통상사용권 설정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부터 2012년 2월경까지 'VALENCIA' 등의 표지를 부착 또는 표시한 여성용 의류제품을 제조하여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했다. 또 'VALENCIA' 등의 표지를 자신의 영업표지로 사용하여 광고를 해 발렌시아가 부정경쟁행위라고 주장하며 가처분을 냈다.

법무법인 양헌이 발렌시아를, 패션지오는 신진욱 변호사 등이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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