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성매매 사실 알면서 모텔 방 제공…영업정지 2개월 정당"
[행정] "성매매 사실 알면서 모텔 방 제공…영업정지 2개월 정당"
  • 기사출고 2012.09.20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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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5개월간 회당 5만원씩 받고 333회 제공"
성매매 사실을 알면서 모텔 방을 제공한 업주 등에 대한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9월 12일 진 모씨와 박 모씨가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천안시 서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2구합616)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진씨는 천안에 있는 모텔의 등록사업자이고, 박씨는 진씨로부터 이 모텔을 임차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박씨는 모텔을 운영하면서 2010년 12월 중순경부터 2011년 5월 15일까지 사이에 이 모텔 2층에 있는 룸싸롱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이 여종업원들과 속칭 '2차'로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총 333회에 걸쳐 회당 5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그들로 하여금 모텔 방을 이용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어 2011년 11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천안시 서북구청이 2012년 1월 모텔에서 이루어진 위 범죄사실을 이유로 공중위생관리법 11조 등의 관련규정에 따라 진씨와 박씨에게 모텔에 대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리자, 진씨와 박씨가 룸싸롱 업주와 직접 계약을 맺고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 손님을 적극적으로 유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공중위생관리법이 성매매의 근절을 위하여 성매매와 관련된 행위를 엄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정상관계를 참작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비난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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