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경매로 골프장 회원권 취득했어도 탈회시 입회금 전액 반환해야"
[민사] "경매로 골프장 회원권 취득했어도 탈회시 입회금 전액 반환해야"
  • 기사출고 2012.09.19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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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임의 양도 · 양수와 다르지 않아""탈회 신청때 회원권 첨부 안했어도 무방"
입회금이 2억원인 골프장 회원권을 경매를 통해 4802만원에 취득했다. 입회기간 만료 후 골프장 측은 입회금을 반환해야 할까. 또 얼마를 반환해야 할까.

대구지법 민사16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7월 27일 제주에 있는 세인트포 컨트리클럽 회원인 도 모씨가 "입회금을 반환하라"며 이 골프장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에니스를 상대로 낸 소송(2012가합4033)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입회금 2억원을 돌려주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당초의 입회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한 것이다.

도씨는 2011년 10월 제주지법 유체동산 경매절차에서 A씨 명의의 골프장 회원권을 대금 4802만원에 매수해 피고에게 자신 명의로 회원권 명의개서를 요청했고, 같은 해 11월 회원증을 교부받았다. A씨는 이에 앞서 2006년 12월 피고와 이 골프장 입회약정을 체결, 입회금 2억원을 5회에 걸쳐 피고에게 지급하고 2008년 4월 회원증을 교부받았다. 도씨는 입회기간이 만료돼 탈회 및 입회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피고 측이 응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이 골프장 회칙에 따르면, 회원 자격 보유기간은 회원자격 취득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며, 3년이 경과한 후 회원이 탈회를 요청할 경우 입회금 원금에 대해 반환받을 수 있다. 또 회원권을 양수하여 명의개서절차를 완료한 자는 회원권을 양도한 자의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권을 취득한 A씨의 회원자격을 승계하였다 할 것이고, A씨의 회원자격 취득일인 2008년 4월 10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2년 4월 23일 원고의 탈회 및 입회금 반환을 요청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이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입회금 2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는 이와 관련, "경매절차에서 회원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골프장 회칙에서 정한 회원권의 양도 · 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종전 회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2011년 10월경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 4802만원을 납입하고 그 무렵 새로이 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경매절차에서 회원권을 매수하는 것을 임의적인 양도 · 양수와 달리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 스스로 골프장 회칙에 따라 원고에게 회원권 양도 · 양수시의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해 준 사실, 원고에게 부여된 회원번호가 C씨의 회원번호와 동일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라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회원권 원본을 첨부하지 않은 소장 등을 통한 탈회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사건 골프장 회칙에 탈퇴신청시 회원권을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지만, 이는 회사로 하여금 회원임을 간이명료하게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회원임을 증명한 이상 회사는 회원권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탈퇴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는 이 사건 골프장의 기명회원이므로 피고로서는 회원명부를 찾아보는 것만으로 원고가 회원임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탈회신청시에 회원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회원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회원으로 하여금 입회금 중 질권설정금액을 넘는 부분에 대하여도 사실상 권리행사를 불가능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 ▲그 후 원고는 2012년 6월 26일경 피고에게 회원증 원본을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원권 원본의 반환의무가 피고의 입회금 지급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탈회 신청시에 회원권 원본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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