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공정성 판단 계약당시가 기준" "불공정상품 아니고, 설명의무 위반 없어"
환헤지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계약을 맺었다가 환율이 오르는 바람에 거액의 손실을 입은 중소기업과 은행과의 책임을 둘러싼 일명 키코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은행이 이겼다.서울고법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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