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키코소송 항소심도 은행측 승소
[금융] 키코소송 항소심도 은행측 승소
  • 기사출고 2011.06.1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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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공정성 판단 계약당시가 기준" "불공정상품 아니고, 설명의무 위반 없어"
환헤지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계약을 맺었다가 환율이 오르는 바람에 거액의 손실을 입은 중소기업과 은행과의 책임을 둘러싼 일명 키코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은행이 이겼다.서울고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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