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선거 등 8개 범죄 양형기준 마련한다
교통, 선거 등 8개 범죄 양형기준 마련한다
  • 기사출고 2011.06.18 09:3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세, 금융 · 경제, 지재 범죄 포함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교통, 폭력(상해, 폭행, 협박), 공갈, 방화, 선거, 조세, 금융 · 경제, 지식재산권 범죄 등 8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2013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6월 14일 오후 제35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대부분이 발생 빈도 및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범죄들이다. 특히 현대 경제사회에서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재산 및 경제 관련 범죄가 많이 포함됐다.

양형위는 폭력범죄의 경우 상해, 폭행, 협박범죄를 함께 묶어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으며, 선거범죄는 당선유 · 무효에 관한 양형기준 설정이 매우 중요해 기준 설정 결과가 주목된다. 양형위는 앞으로 양형자료 조사와 양형통계분석을 실시하는 등 이들 8개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양형기준 마련에 착수한다.

이에 앞서 1기 양형위는 살인, 뇌물, 성범죄, 강도, 횡령 · 배임, 위증, 무고범죄에 대해, 2기 양형위는 약취 · 유인, 사기, 절도, 공문서, 사문서, 공무집행방해, 식품 · 보건, 마약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설정했다.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