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천신일 회장, 징역 2년6월,추징금 32억원 선고
[형사] 천신일 회장, 징역 2년6월,추징금 32억원 선고
  • 기사출고 2011.06.1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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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워크아웃 개시, 세무조사 무마 알선 등 유죄"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6월 16일 조선기자재업체인 임천공업 대표 이수우씨로부터 워크아웃 개시결정,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 등의 알선과 관련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 추징금 32억 1060만원을 선고했다. (2010고합1687)

재판부는 "알선수재죄에 있어서의 알선은 담당자를 직접 알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영향력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중간인물을 통하여 청탁 · 알선해주는 경우도 포함된다"며, "이씨의 청탁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영향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산업은행 담당자에게 알선을 하는 방법으로 산업은행 전 부총재를 통해 알선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알선청탁과 금품수수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다소 길다고 하더라도 알선청탁의 내용, 수수한 금품의 액수, 금품을 수수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워크아웃 관련 알선과 금품수수 사이의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국민권익위원회 민원과 감사원 심사청구,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 등과 관련된 알선수재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단순히 사면대상이 되는지 알아봐달라는 부탁만으로 알선의 의뢰라고 보기 어렵다"며, 사면과 관련된 알선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는 알선자가 아닌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한 경우는 처벌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아닌 재단법인 세중문화재단이 이씨로부터 기부받은 철근 · 철골 부분에 대해서도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천 회장은 2004~2006년 이씨로부터 계열사의 워크아웃 개시결정이 내려지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산업은행 전 부총재 등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감사원 심사청구, 세무조사 무마 알선 등의 명목으로 현금 등 모두 38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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