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중소로펌, 외국로펌까지 확대해야"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중소로펌, 외국로펌까지 확대해야"
  • 기사출고 2011.06.1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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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주 변호사, "대형로펌만 제한…풍선효과 우려""회전문 인사, 민근근무휴직 로펌 출근도 막아야"
◇로펌 등의 전관예우 시비가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와 변협, 법조윤리협의회가 공동으로 공청회를 열어 공정하고 투명한 법조윤리 정립방안을 모색했다. 6월 9일 공청회에서 이병주 변호사 등이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퇴직공직자의 대형 로펌 등에의 취업제한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취업제한 대상을 중소형 로펌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인 이병주 대한변협 기획이사는 6월 9일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열린 '공정하고 투명한 법조윤리 정립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대형 로펌 만으로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한정할 경우 취업제한 기준에 조금 못미치는 중소형 로펌 및 회계법인 등에 퇴직 고위공직자가 집중적으로 취업하는 풍선효과의 발생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병주 변호사
이날 토론자로 참가한 이 변호사는 "이 경우 고위공직자의 전관예우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는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정부발표대로 외형거래규모로 취업제한 대상 로펌 등을 선정하지 말고)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기관에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률사무소, 회계법인, 회계사무소, 세무법인, 세무사무소, 변리사 사무소 등 퇴직공직자의 전관예우가 문제될 전문직 기관을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 6월 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발표한 전관예우 근절방안에 따르면, 퇴직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려는 로펌 등의 기준을 연간 거래액 300억원이 넘는 곳으로 설정, 대형 로펌 12곳과 회계법인 5곳 정도만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문성 조력은 퇴직 아닌 전직공무원 채용 통해 소화"

이 변호사는 로펌 등에서 전직 공무원들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조력받을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러한 전문성 조력은 반드시 최근 퇴직자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퇴직 후 일정기간, 가령 2년이 지난 전직 공무원의 채용을 통해서도 충분히 소화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시말해 최근 퇴직자의 로펌행을 막아 로펌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전관예우 시비를 차단하고, 전문성 활용은 퇴직 후 일정기간이 지난 전직 공무원의 채용을 통해 해결하자는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또 "최근 정부가 내놓은 전관예우 근절방안에는 외국계 로펌의 퇴직공직자 채용 방지책이 빠져있다"고 지적하고, "외국계 로펌도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형 매출액을 근거로 취업제한 대상을 특정할 경우, 법률시장 개방으로 한국에 진출하는 외국계 로펌들이 퇴직 고위공직자들을 채용하는 것을 방지할 근거가 없다"며, "이는 퇴직공직자들이 집중적으로 외국계 로펌의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길을 열어주는 최악의 결과로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변호사는 로펌에서 고문 등으로 근무하고 있는 퇴직공직자의 공직 재임용 즉, 회전문 인사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로펌으로의 취업제한을 통해 회전문의 입구(入口)를 막는 것이라면 회전문의 출구(出口)도 막아 로펌 취업 후 공직 재취임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다시 자기 부서의 장관으로 취업할 가능성이 큰 사람이 있다는 것은 현직 공무원들에 대한 정신적 압박을 크게 줄 수 있는 것"이라며, "입구를 막는다면 출구 또한 동시에 규제하는 것이 전관예우 현상의 근본적 단절을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이를 위해 로펌 등에 취업한 퇴직 고위공직자의 공무원 재임용을 일정기간, 예컨대 2년간 제한하는 규정을 공직자윤리법에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개정 변호사법에 도입된 로펌 취업 고위공직자의 지방변호사회 보고의무와 관련, 형식적인 업무보고가 되어선 곤란하다고 지적하고, 보고대상에 퇴직공직자가 수령하는 수입 및 소득액을 추가해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로비성 활동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데 필요하다는 것이 이 변호사의 주장. 이 변호사는 "(퇴직공직자들이 받는) 높은 보수와 전관예우적 효과 간에는 직, 간접적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또 공무원임용령 53조의 민간근무휴직 제한규정에 법무법인, 법무법인(유), 법률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추가해 전직이 아닌 현직 공무원이 민간근무휴직이란 형태로 로펌 등에 출근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관예우 뿐만 아니라 현관예우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이 변호사의 이날 주장의 요지는 변호사사회에 시비가 일고 있는 다양한 형식의 전관예우를 철저히 근절해 품위있고 공정한 법률사무를 추진하는 일대 계기로 삼자는 것. 그는 이날 발표에서 "최근 법무법인이 로펌(law firm)이 아닌 로비펌(lobby firm)으로 불리우고 있다"고 주의를 환기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의 이날 주장은 특히 그가 상당수의 퇴직공직자들이 고문 등의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여서 더욱 주목을 끌었다.

법무부와 변협, 법조윤리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공청회에서는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인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민 변호사 등이 발표자로 나서 판, 검사 등 출신의 1년간 수임을 제한하고 있는 개정 변호사법의 성공적인 정착과 퇴직공직자 등의 로펌취업 제한 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으며, 변호사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최기철 기자(lawch@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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