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후순위채 투자자들도 손배소
부산저축은행 후순위채 투자자들도 손배소
  • 기사출고 2011.06.15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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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증권사, 신용평가사에 대해서도 배상청구
삼화저축은행에 이어 부산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을 매입한 투자자들도 은행과 금융감독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부산저축은행의 후순위채를 매입한 투자자 186명은 부산저축은행과 박연호 회장 및 임원, 외부감사를 담당한 회계법인, 후순위채를 판매한 증권회사, 후순위채에 대한 신용평가를 한 신용평가회사, 금감원, 국가 등을 상대로 2개의 소송으로 나눠 모두 101억 43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6월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원고들은 "부산저축은행이 불법대출과 분식회계로 막대한 재정적 손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순위 채권 발행 당시 순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증권신고서에 거짓으로 기재했다"며, "부산저축은행과 이를 지시한 대주주 및 임직원 뿐 아니라 이를 묵과한 담당회계법인, 채권상품을 판매한 증권회사, 신용평가회사에도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또 "부산저축은행에 천문학적 규모의 재정적 손실이 발생하고 분식회계를 통해 마치 우량한 저축은행인 것처럼 가장하여 후순위채를 판매했음에도 금융위원회 및 금감원은 어떠한 검사 및 감독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감사중단을 요구하고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다"며, "금감원과 금감원이 소속된 국가는 이같은 직무상 위법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소속 이헌욱 변호사가 대리하고 있다.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소송 수행을 위한 별도의 법률지원단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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