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설정비 돌려달라"
"근저당권 설정비 돌려달라"
  • 기사출고 2011.06.15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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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 은행 등 상대 집단소송 추진
대출거래때 근저당권 등의 설정비용을 사실상 대출을 받는 소비자에게 부담시켜 온 종전의 은행 대출약관이 불공정약관이라는 법원의 판단과 관련, 금융소비자연맹이 소비자들을 모아 설정비 반환청구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6월 13일 오전 현재 금융소비자연맹이 접수한 소송참가 희망인원은 700여명. 5억원을 기준으로 한 대출건수로는 2500여건에 이른다.

연맹의 조남희 사무총장은 "근저당권 설정비용 등의 부담주체를 채권자인 은행으로 명시하도록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이 의결된 것은 2008년 1월이지만, 종전 대출약관에 대해 법원이 불공정약관이라고 판단한 만큼 과거 10년 이내에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권 설정비 등을 직접 부담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소송참가 희망을 접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은행 뿐만 아니라 보험사, 저축은행 등 담보대출때 근저당권이 설정된 모든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소송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소송비용은 변호사보수와 인지대, 송달료를 포함 대출금액 5억원까지 1건으로 보아 3만원이다. 5억원을 넘으면 5억원 마다 3만원의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한다.

연맹은 6월말까지 1차 접수해 소송을 제기한 후 추가 접수를 통해 원고단을 늘려가기로 했다.

이에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4월 6일 대법원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대출거래때 근저당권 설정비 등의 부담주체를 은행으로 명시한 표준약관을 사용하라는 공정위의 사용권장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 이의 취소를 요구한 은행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 판결문에서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했으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방법 등으로 설정비 부담을 사실상 고객들에게 전가시킬 수 있도록 한 종전의 대출약관은 불공정약관"이라고 판시해 금융소비자연맹이 소송을 추진하게 됐다. 이 판결은 은행 측이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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