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대 대학원 과목도 법학학점으로 인정 가능
비법대 대학원 과목도 법학학점으로 인정 가능
  • 기사출고 2004.05.09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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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관리위원회, 사법시험 응시 자격 학점 기준 마련
2006년부터 시행되는 사법시험 응시를 위한 법학과목 35학점 이상 이수 제도와 관련, 비법학 학위 과정의 대학원 개설과목 중에서도 내용이 법학에 관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학과목으로 인정된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제13차 사법시험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법학과목의 종류 및 학점인정 기준 등을 마련, 이같이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대학원(석 · 박사) 과정 개설과목에 대해서도 그 내용이 명백히 법학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법학과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비법학 학위 과정 대학원 개설과목 중에서도 그 내용이 법학에 관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학과목으로 인정된다.

위원회는 또 법학 학위 과정 개설과목인지 여부, 학부 • 대학원 과정 개설과목인지 여부, 전공 • 교양 과정 개설과목인지 여부를 불문 하고 법학과 관련이 있는 과목을 법학과목으로 분류했다.

이와 함께 '기업법의 쟁점' 등 106개 과목을 추가로 법학과목으로 인정하는 한편 ‘세무회계’ 등 5개 과목에 대해서는 법학과목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학과목은 법학학위과정 개설과목 자료 중 사법시험과목,사법 시험 관련 과목, 그 외 실정법 과목, 이론 또는 연혁 관련 과목, 외국법 등 관련 과목, 법학 관련 외국어 과목,실무 관련 과목, 개론 수준 또는 타영역 관련 과목, 기타 과목 등이다.

또 비법학학위과정의 개설과목 자료 중 사법시험 과목,사법시험 관련 과목, 그 외 실정법 과목, 외국법 등 관련 과목, 개론 수준 또는 타영역 관련 과목도 법학과목으로 분류된다.

취득학점은 원칙적으로 합산하기로 했는데 동일과목을 중복 이수한 경우는 한 학점만 인정된다.

동일과목으로 인정되는 각 과목의 학점이 다를 경우는 응시자에게 유리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과목명은 다르나 강의 내용과 범위가 같을 경우, 한 과목의 강의내용이 다른 과목의 내용의 일부인 경우는 동일과목으로 보아 학점이 합산되지 않는다.

예컨대 대학에서 민법총칙 3학점을 이수하고, 독학사시험으로 민법(민법총칙, 물권법) 5학점을 취득하면 5학점만 인정된다.

그러나 강좌명은 동일하나 학위(학사·석사·박사)과정이 다른 경우, 각 과목의 강의범위가 서로 일부씩만 중복된 경우는 별개의 과목으로 보아 학점이 합산된다.

법무부는 응시자들이 의견을 제시해 오는 과목에 대해서는 사법시험관리위원회에서 계속 심의해 채택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조용철 기자(yccho@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