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퇴직 고위간부 24명 중 16명이 로펌에 재취업
공정위 퇴직 고위간부 24명 중 16명이 로펌에 재취업
  • 기사출고 2009.10.14 08:4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한구 의원 공정위 국정감사서 주장"공 · 사익 충돌 우려"…대책 마련 촉구
최근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를 퇴직한 4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약 60%가 대형 로펌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된 10월8일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10월15일부터 지난 7월17일까지 공정위를 퇴직한 4급 이상 공무원 24명 중 14명이 로펌에 취업해 고문 등의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 중엔 사무처장, 경쟁정책국장, 상임위원 등 주요 간부들이 포함돼 있다. 또 14명 중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5명 포함돼 있으며, 이들 5명은 로펌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변호사 1명을 포함 6명이 재취업했으며, 법무법인 세종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2명을 영입했다. 또 법무법인 바른, 광장, 태평양, 대륙, 케이씨엘, 충정도 이 기간 중 공정위에서 퇴직한 변호사나 공무원을 각 1명씩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4명 중 3명은 대학교수로 옮겼으며, 2명은 대기업에 취직했다.

이한구 의원은 "이들 로펌취업자들은 공정위 재직 중 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판정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업무나 공정위와 기업 간 소송을 처리하는 업무를 맡다가 퇴직 후 몇 개월 안에 로펌에 입사했다"며, "공익과 사익이 충돌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앤장, 태평양, 율촌, 세종, 바른 등 공정위 출신을 채용한 법무법인 등의 공정위 관련 소송 실적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정위 관련 사건에서 공정위의 조사기법과 논리, 인맥을 잘 아는 공정위 출신들이 절대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로펌에 들어간 전직 공정위 고위직 인사들이 공정위 상대 소송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이후 지난 8월31일 현재 공정위의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소송 중 대형 로펌이 모두 224건을 수임했다. 김앤장이 이 중 67건을 수임해 가장 많은 사건을 처리했으며, 이어 법무법인 태평양 42건, 바른 35건, 세종 27건, 화우 11건, 광장 10건의 순서로 사건을 맡았다.

이 중 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기준으로, 김앤장이 21건에서 승소했으며, 바른은 20건에서 승소했다. 또 세종은 12건, 태평양과 율촌은 각각 10건, 9건씩 승소했다. 공정위 출신을 채용한 로펌이 공정위를 상대로 기업이 제기한 소송의 수임 및 승소건수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분석이다.

이 의원은 "공직자윤리법 상 퇴직후 2년 동안 재직 중 업무와 관련이 있는 회사에 취업을 금하고 있음에도 법에서 업무관련 범위를 자본금 50억원 이상으로 한정, 자본금 50억원이 안 되는 로펌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며, 법 개정 등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