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연구회, 軍 하나회 비유에 공개 반박
우리법연구회, 軍 하나회 비유에 공개 반박
  • 기사출고 2009.10.13 16:5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헌법적 가치 수호 위해 판사직 걸었던 모임이다""힘없는 사람의 권리 보장하겠다…해체 주장은 협량"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법원 내 진보적 성향의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공개 세미나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공개세미나는 법조계 안팎에서 우리법연구회를 폐쇄적인 법원 사조직으로 규정하고 비판을 가하는 것에 대응하고 연구회의 투명성을 외부에 알리고자 마련됐다.

우리법연구회 회장인 문형배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는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판사직까지 걸었던 사람들의 모임이다. 헌법을 유린하고 권력을 사유화한 하나회에 비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법연구회의 목표는 법원의 개혁이 아니라 법관의 자기 개혁이다. 힘없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사법부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부장판사는 또 "시사적인 문제일지라도 법률가가 다뤄야 할 성격의 것이라면 회피하지 않겠다"며 "'정의를 세워라. 그러면 교만이 망할 것이다'라는 격언을 명심하고 헌법을 실현하는 범위 안에서 애국심을 발휘하겠다"라고 다짐했다.

그는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된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비판을 "우리법연구회의 해체를 주장하는 분들께 '여러분의 민주주의는 판사들의 학술연구단체마저 용인할 수없을 만큼 협량한 것이냐'고 묻고 싶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회의에는 문 부장판사 등 40여명이 참석했고 서울중앙지법 김성수 판사와 수원지법 이병희 판사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와 '노동 사건 심리의 문제점' 등의 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우리법 연구회는 1988년 6ㆍ29 선언 이후 제5공화국에서 임명된 사법부 수뇌부가 유임되자 이에 반발해 2차 사법 파동을 주도한 판사들이 모여 만든 진보 성향의 판사들의 모임이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김종훈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박시환 대법관 등 상당수 회원들이 요직에 발탁되자 판사들의 사조직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각에서 나왔다.

지난해 촛불재판 파동 당시에는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법원 내부게시판에 신영철 대법관과 대법원의 대처 방안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올리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자 일부 보수진영에서 과거 군사정부 시절 하나회에 비유하며 집단행동을 문제 삼기도 했다.



이한승 기자[jesus7864@yna.co.kr] 2009/10/10 16:24:03

Copyright 연합뉴스 | 이타임즈 신디케이트.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