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법]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적용 안 돼"
1주택 보유자가 2주택 보유자와 결혼한 뒤 자신이 갖고 있던 1주택을 양도한 경우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함종식...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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