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가족과 함께 해외에 거주하면서도 매년 일정기간 국내 체류하며 재산 관리해 왔으면, 1세대 2주택 비과세 대상"
[조세] "가족과 함께 해외에 거주하면서도 매년 일정기간 국내 체류하며 재산 관리해 왔으면, 1세대 2주택 비과세 대상"
  • 기사출고 2009.10.1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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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 "거주자 여부 종합 판단해야"
해외에 취업해 가족과 함께 장기간 해외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국내에 대부분의 자산을 보유하며, 매년 일정기간을 국내에 체류하면서 자산을 관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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