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질서, 시민의식 업그레이드 필요"
"법질서, 시민의식 업그레이드 필요"
  • 기사출고 2009.10.12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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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남 제61대 법무부장관 취임"불법집단행동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
이귀남 제61대 법무부장관이 9월30일 취임했다.

◇이귀남 제61대 법무부장관이 차관으로 있다가 법무부를 떠난 지 2달여 만에 장관이 돼 돌아왔다. 이 장관이 9월30일 취임사를 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 날 취임사에서 국민을 섬기는 선진 법치행정의 4가지 핵심 과제를 밝히고, 직원들의 힘찬 행보를 부탁했다.

첫째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 이 장관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어떠한 음모나 시도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틈 하나가 둑 전체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비장한 각오로 임해 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이어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법질서 확립,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따뜻한 법무행정 구현과 인권보호, 능동적으로 변화하는 법무 · 검찰을 주문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백성의 삶에 도움을 주고 세상에 보탬이 되는 것인지를 항상 염두에 두었다'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비민보세(裨民補世)' 정신으로 헤처 나가자고 다짐했다.

이 장관은 특히 "내년 11월 G20 정상회의의 한국 개최를 계기로 우리의 법질서와 시민의식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며, "다수의 위력이나 폭력적 방법을 동원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불법집단행동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서민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보호비 명목 갈취 ▲불법 다단계판매 ▲보이스피싱과 같은 민생 침해사범에 대한 엄정한 단속을 통해 서민의 눈물을 닦아 주는 법무행정이 되어야 하겠다고 주문했다.



이 장관은 "검찰인사가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찰인사에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역설하고, "검찰수사방법과 수사공보제도도 선진적이고 인권친화적 방향으로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날 취임식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직원 개별신고식을 생략하고 간단한 환담자리를 마련해 장관이 직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직접 듣는 자유로운 분위기속에 치러졌다.

전남 장흥 출신인 이 장관은 서울 인창고와 고려대 법대를 나와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2년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서울지검 검사 ▲대검 검찰연구관 ▲해남지청장 ▲대검 범죄정보관리과장 ▲대검 중수부3과장 ▲서울지검 특수3부장 ▲청와대 사정비서관 ▲서울지검 형사1부장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인천지검 2차장 ▲대구지검 2,1차장 ▲법무부 기획관리실장 ▲대검 공안부장 ▲대검 중앙수사부장 ▲대구고검장 ▲법무부 차관 등을 역임했다. 검찰의 양대 산맥인 특수와 공안을 두루 거쳤으며, 지난 6월 동기인 천성관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에 내정되자 검찰을 떠났다가 2달여 만에 이 날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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