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건강검진 한다며 가슴 만진 기간제 교사 성추행 유죄"
[형사] "건강검진 한다며 가슴 만진 기간제 교사 성추행 유죄"
  • 기사출고 2009.10.12 07:5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성적 수치심, 혐오감 일으켜"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9월24일 건강검진을 받겠다며 연구실로 찾아 온 초등학교 여학생의 가슴 등을 만져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간제 교사 이 모(60 · 목사)씨...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