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번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
외국인등록번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
  • 기사출고 2009.10.0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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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규칙 개정…10월부터 시행
10월1일부터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가족의 국적과 외국인등록번호가 기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가족의 신분증명이 보다 간편해 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법원은 10월6일 이같은 내용으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10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가족의 국적과 외국인등록번호를 기록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외국인 가족이 자녀를 대리해 금융기관 등을 이용할 때 동일인 판단이 어려워 외국인 성명 등에 대한 번역, 공증을 요청하거나 한국인 가족의 대동을 요구하는 등 불편이 적지 않았다고 대법원이 설명했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이해관계인이 외국인등록증이나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증을 첨부해 전국 시(구) · 읍 · 면의 장에게 신청하면, 시(구) · 읍 · 면의 장이 한국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가족의 국적과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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