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독점법에서의 기업결합
중국 반독점법에서의 기업결합
  • 기사출고 2009.06.0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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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소재 불문하고 상무부에 신고해야경쟁제한 요소 있어도 긍정적 효과 크면 금지 안 할 수도
중국의 반독점법은 기업결합, 독점협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등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 기업결합에 대하여 살펴본다.

◇임석진 미국변호사
합병 등을 통해 특정 기업으로 경제력이 집중됨으로써 경쟁이 배제되거나 제한될 경우에는 해당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의 반독점법에서는 기업결합의 신고제도를 도입하였다.

반독점법 전엔 외국인투자자만 신고

합병, 주식 및 자산의 취득뿐만 아니라 계약 등의 방식을 통해서 지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된다. 신고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은 반드시 반독점 집행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반독점법이 발효되기 전에는, 외국인투자자만 중국 회사를 인수하거나 중국에서의 합작회사를 설립하기에 앞서 기업결합신고를 해야 했다.

그러나 반독점법 하에서는 해당 법인의 국적, 소재를 불문하고 기업결합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무부(MOFCOM)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기업결합이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둘 이상의 현존하는 별개의 기업의 합병

▲지분 또는 자산의 취득을 통한 다른 기업의 지배권 획득

▲계약 기타 수단을 통하여 타 기업에 대한 지배권 기타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는 경우

▲기업결합의 정의에 포섭될 수 있는 합작회사의 설립

신고 안하면 기업결합 금지

또 중국 외에서 이루어지는 기업결합이라 하더라도 중국 내수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기업결합에 대하여는 반독점법이 적용되어 신고가 필요하다.

다음의 두 가지 요건 중 하나가 충족될 경우, 상무부(MOFCOM)에 신고가 이루어져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기업결합이 금지된다.

▲합병에 참여한 기업들의 전년도 전 세계 매출이 100억 위안(약 14억 달러 또는 933,000,000 유로 또는 739,000,000 파운드)을 초과하고, 동시에 그 중 두 기업의 각각 전년도 중국 내 매출이 4억 위안(약 59,000,000 달러 또는 37,000,000 유로 또는 29,000,000 파운드) 이상인 경우

▲합병에 참여한 기업들의 전년도 중국 내 총 매출이 20억 위안(약 293,000,000 달러 또는 187,000,000 유로 또는 147,000,000 파운드)을 초과하고, 동시에 그 중 두 기업이 각각 전년도 중국 내 매출이 4억 위안(약 59,000,000 달러 또는 37,000,000 유로 또는 29,000,000 파운드) 이상인 경우

중국내 시장점유율과 무관

이러한 사전 신고의무는 중국 내에서의 시장점유율과는 상관이 없다. 다만 지분을 50% 이상 소유한 계열회사들 간의 기업결합이나 단일회사가 각각의 지분 50% 이상을 소유한 기업들 간의 결합은 신고 대상에서 면제된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이다.

규모가 큰 회사들의 기업결합에 대하여는 많은 경우 신고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로 상무부는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기업결합의 중지, 주식 및 자산의 처분, 영업양도, 기업결합 이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기타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중국 상무부(MOFCOM)는 거래에 대하여 30일간 사전조사를 행할 수 있다. 그리고 30일 기간의 종료 때 상무부는 심화조사를 결정하거나 더 이상의 조사가 불필요하다고 결정할 수 있다. 만약 상무부가 30일 기간 내에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을 경우 거래 당사자들은 거래를 이행할 수 있다.
최장 180일간 조사 진행

상무부가 심화조사를 결정할 경우 90일 안에 완결되어야 하나, 특정한 경우 상무부는 이 기간의 연장을 고지할 수 있다. 60일까지 추가로 연장될 수 있다. 또 조사기간의 종료 때 상무부는 기업결합을 금지하거나 기업결합의 이행을 위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만약 조사기간의 만료 때까지 아무런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거래 당사자들은 자유로이 기업결합을 이행할 수 있다.

조사를 행함에 있어 상무부는 다수의 광범위한 경제적 요인들, 특히 해당 기업들의 관련시장 점유율, 관련 시장에서의 경제력집중 정도, 중국 기술발전에 미칠 효과, 소비자들 및 기타 시장 참여자에 미칠 영향, 중국 내수 경제 발전에 미칠 영향 및 기타 시장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 원칙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기업결합은 금지된다. 그러나 상무부는 그러한 기업결합이라도 중국에서의 긍정적 효과가 부정적 효과보다 크거나, 그것이 공익을 위한 경우에는 금지하지 않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또 거래액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무부는 중국 내수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기업결합에 대하여는 고유의 권한으로 조사를 행할 수 있다. 신고를 하지 않는 기업결합에 대하여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정기적인 감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 자본 또는 외국 자본이 참여한 기업결합에 의하여 중국 기업이 합병된 경우 국가안보의 논점이 제기될 때도 있다.

국가안보 논점도 제기

경쟁 제한성 심사와 동시에 국가안보심사가 이루어진다. 중국의 반독점법 시행이 외국인투자자의 중국기업 인수합병이 급증하는 추세에 대응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배경과 무관치 않은 대목이다. 반독점법에는 아직 '국가안보'에 대한 정의가 없다. 또 국가안보심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임석진 미국변호사는 미 브라운대와 콜럼비아 대학원, 보스톤 칼리지 로스쿨과 런던대 킹스 칼리지 로스쿨을 나왔습니다. 법무법인 양헌(Kim, Chang & Lee)에서 미국변호사로 활약중입니다.

본지 편집위원(sjlim@kimchangl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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