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 공안부는 나무의 꽃, 형사부는 줄기"
"특수 · 공안부는 나무의 꽃, 형사부는 줄기"
  • 기사출고 2004.09.2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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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총장, "줄기 싱싱하면 언제라도 꽃 피울 수 있어"
송광수 검찰총장이 형사부를 나무의 줄기에 비유하며, 민생경제침해사범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을 주문했다.

송 총장은 9월20일 열린 '민생경제 침해사범 전담부장검사 회의'에서 ▲물가안정 저해사범 ▲금융질서 교란사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사범 ▲국민건강 위해사범을 4대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 선정, 우선적으로 적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송 총장은 특히 훈시를 통해 "검찰청을 한 그루의 나무에 비유하여 특수 · 공안부를 그 나무의 꽃이요, 형사부는 줄기에 해당한다고들 한다"고 소개하고, "나무의 줄기가 말라 고사하면 꽃을 피울 수 있겠는가, 설령 아름다운 꽃을 피우지 못하는 해가 있더라도 나무의 줄기가 싱싱하면 언제라도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이라고 형사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수사편의주의적인 인신구속이나 압수 · 수색은 그 개인은 물론 가족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안겨주고 기업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가하는 경우가 있다"며, "강제수사가 수사편의를 위해 결코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한번 신중을 기해 달라"고 인신구속 등 강제수사에 대한 전향적 자세를 강조했다.

검찰이 우선 적발 처리하기로 한 4대 중점 단속 대상 범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물가안정 저해사범

-석유 · 농산물 등 원자재 · 생활필수품 매점매석행위

-사업자간 가격인상 담합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

-농 · 수 · 축산물 유통질서 저해사범

▲금융(증권, 보험 포함)질서 교란사범

-유사수신행위, 대출커미션 수수, 무등록 고금리 사채업, 불법적 채권추심 행위 등 금융질서 교란사범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허위정보유포 등 증권질서 교란사범

-보험모집 관련 부조리, 부당한 손해사정 등 보험질서 교란사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사범

-위장전입, 명의신탁, 미등기전매 등 거래질서 교란사범

-무허가 토지거래, 허위 · 과대광고를 통한 투자자 모집 등 부동산투기 조장행위

▲국민건강 위해사범

-부정 · 불량식품 제조 · 유통사범

-불법 의료행위 및 무허가 의약품 수입 · 유통사범

-건강보조식품 등의 무허가 · 과대광고 판매사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