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회장 선출 직선제 개정안 국회 청원
변협 회장 선출 직선제 개정안 국회 청원
  • 기사출고 2004.09.20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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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내년초 차기 회장 선출부터 회원들 직접 선거 예상변호사의 공인중개사 등 직무 수행도 추진…반발 있을 듯
대한변협(박재승 협회장)이 협회장 선출 방식을 직선제로 바꾸고, 변호사가 처리할 수 있는 직무 범위를 넓히기로 하는 등 변호사법 개정에 본격 착수했다.

변협은 9월16일 열린우리당 이원영 의원의 소개로 변호사법 개정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 법 개정 추진 등 향후 절차가 주목된다.

변협이 낸 청원에 따르면 협회장 선출을 대의원의 간접선거 방식에서 전국 회원들이 직접 투표에 참여하는 직접선거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따라서 연내에 이 내용대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초에 치러지는 다음 변협 회장 선거는 전국의 약 6300명의 변호사들에 의한 직접선거로 치러질 전망이다.

변협은 "직선제로 바꿔 선거에 있어서의 지방회원들의 실질적 참여 의식을 제고하고, 회무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한다"고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변협은 또 개정안에 "변리사법, 세무사법, 관세사법, 공인노무사법, 공인중개사법 등에서 정한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의 직무 범위를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이나 공인중개사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사람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변협은 이와함께 개업변호사 뿐만 아니라 판사, 검사, 군법무관 등으로 근무하거나 행정부처, 공공기관, 학계 등에서 근무하는 모든 변호사 자격자들에 대해 변협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해 변협의 교육 등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변협은 개업변호사만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어 법조일원화를 앞두고 전체변호사의 현황이나 통계자료의 확보조차 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영역에서 일하고 있는 변호사들에 대한 변호사로서의 사명감이나 윤리의식을 저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 법무담당관제를 활성화 해 정부기관 등에서 법무담당관으로 일하는 변호사는 송무 등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되, 정부기관 등의 관련 법률사무만을 수행할 수 있고 별도의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도록 하자는 방침이다.

변협은 특히 변호사에 대한 자격등록취소 및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 파면 등의 결정이 있거나 기소가 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관련기관이 변협에 통지하는 규정을 신설, 등록취소 또는 징계 절차를 보다 효과적으로 밟을 수 있도록 절차를 보완하기로 했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행위에 중재사건, 조정사건, 민사집행에 관한 사건과 법령에 의한 각종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사건 등이 추가된다.



회원수 증가에 따라 변협과 각 지방변호사회의 임원 수를 대폭 늘리는 한편 우편, 인터넷투표 등이 가능하도록 임원 선출 방법을 회칙에 일임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겨 있다.

김진원 · 최기철 기자(jwkim@legaltimes.co.kr)